맨눈으로 지문 형태 확인해 수배자 잡은 새내기 순경들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 북부경찰서는 상해 사건 관련 벌금을 내지 않고 도주 중인 수배자를 육안으로 지문을 대조해 검거한 지구대원 2명을 표창했다고 2일 밝혔다.
일곡지구대 이민송·이루리(여) 순경은 지난 22일 매곡동 소재 삼성아파트 주변에서 문안순찰 중 차적 조회를 통해 수배자의 차량을 발견했다.
타인 주민등록번호를 대는 등 자신의 신분을 숨기는 차량 주인을 수상히 여긴 경찰은 경찰 모바일 시스템상에서 벌금 수배자의 지문번호를 받아 현장에서 맨눈으로 수배자의 지문과 비교해 검거했다.
이 수배자는 타인을 상해해 벌금 70만원 처벌을 받았지만, 벌금을 내지 않고 도주해 수배 중이었다.
경찰은 "지문의 형태에 따라 특정 번호가 부여되는데 경력이 많지 않은 순경 대원들이 육안으로 지문을 비교해 수배자를 특정했다"고 표창 이유를 밝혔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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