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황교안, 위안부 할머니 가슴에 대못…日앞잡이 노릇"
"朴대통령, 박사모 격려메시지 아닌 반성문 썼어야"
(서울=연합뉴스) 이광빈 홍지인 기자 =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는 2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면서 "그동안 소녀상에 대해 한국을 무릎 꿇리려는 일본의 폭거에 뒷짐만 지고 있더니 이제 대놓고 일본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황 권한대행이 3·1절 기념사에서 한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에 대해 "취지와 정신을 진심으로 존중하면서 실천해야 한다"고 말한 것을 놓고 이같이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화해와 치유 재단'에서 위로금 1억 원씩 가져가라고 종용한 것 외에는 정부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면서 "국회는 화해와 치유 재단이 없어져야 한다고 판단해 재단 운영비를 전액 삭감했다. 그러자 정부는 전액을 위안부 피해자를 위해 쓰겠다던 일본 정부 출연금에서 재단 운영비를 쓰기로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주 원내대표는 "이런 와중에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 반대집회에 앞장선 박사모 측에 고맙다는 격려 메시지까지 보냈다고 한다"면서 "순국선열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3·1절에 박 대통령은 박사모 회장을 자처할 게 아니라 헌정파괴 반성문을 썼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3·1절에 국민은 태극기 집회 세력으로 오해받을까 봐 집 앞에 태극기를 다는 게 고민됐다고 한다"면서 "박사모 등이 탄핵 반대를 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나라를 파탄 낸 대통령을 구하는 데 태극기를 써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주 원내대표는 "법사위가 상임위에서 진지한 논의 끝에 여야 합의로 올린 법안마저 의결하지 않는 데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 법사위가 옥상옥의 상원이 돼선 안 된다"면서 "법사위가 너무 횡포를 부리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달 24일 정무위에서 의결된 소위 개혁입법인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법, 제조물 책임법도 이미 상임위서 의결됐지만, 숙려기간이 5일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사위원장이 상정하지 않겠다고 한다"면서 "개혁입법이 한시라도 빨리 통과돼 국민이 혜택을 보게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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