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55.91

  • 48.76
  • 1.95%
코스닥

678.19

  • 16.20
  • 2.33%
1/3

서울시 3년간 세금 꼬박 낸 모범납세자 29만명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서울시 3년간 세금 꼬박 낸 모범납세자 29만명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 서울시는 지방세를 성실 납부한 납세자를 널리 알리기 위해 29만3천552명을 모범납세자로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작년 보다 1만2천520명(4.5%) 많아졌다. 2013년 25만5천여명에 비해서는 약 4만명 늘었다.

이 중 지역사회 기여 등을 인정 받아 자치구 추천을 받은 196명은 유공납세자로 뽑혔다.

모범납세자는 올해 1월 1일 현재 체납액이 없으면서, 최근 3년간, 3건 이상 지방세를 납기 내에 납부한 경우다.

10년 이상 모범납세자는 6만9천43명이다. 15년 이상도 1만6천407명이나 됐다.

모범납세자 납부 세액은 100만원 초과∼500만원 이하가 38.2%로 가장 많고 1천만원 초과가 34.8%였다.

모범납세자 선정 여부는 서울시 세금납부시스템인 ETAX 홈페이지(https://etax.seoul.go.kr), 세금납부 앱(STAX) 또는 서울시 다산콜센터(120번)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모범납세자는 자동차세, 주민세 등 고지서에 안내하고 유공납세자는 개별 통보한다.

모범납세자는 시 금고(우리은행)에서 대출시 최대 0.5% 금리인하와 22종 수수료 면제,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평가 시 5% 가산점 등 혜택을 받는다.

유공납세자는 이에 더해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 1년간 서울시설공단 운영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혜택을 받는다.

서울시 구청에서 과세증명서를 발급할 때 발급수수료(건당 800원)를 면제하는 자치구 조례 개정(안)이 내년 도입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내년부터 모범납세자 선정 기준을 8년간 체납 없이 매년 2건 이상 지방세를 납기 내 낸 경우로 바꾸는 내용 조례안 개정안이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mercie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