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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배치 쐐기 박기?…軍, 계약체결 직후 울타리 설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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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배치 쐐기 박기?…軍, 계약체결 직후 울타리 설치 착수

조기대선시 결과와 상관없이 번복 어렵게…이르면 5월 배치 가능

설계·부지공여 동시진행…소규모 환경영향평가시 공청회 불필요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기자 = 국방부가 28일 롯데로부터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를 배치할 부지를 확보하면서 사드 배치는 더는 돌이키기 어려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군 안팎에선 안보상 이유지만 사기업이 운영하던 골프장을 사드 부지로 '흡수'하고, 해당 기업을 중국의 보복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까지 내몰며 추진한 사업인 만큼 이번 부지 교환계약으로 '후퇴는 상상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됐다는 말이 나온다.

국방부는 당초 1월 초에는 사드부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두 달 가까이 일정이 밀린 만큼 최대한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내에 사드가 배치되도록, 시기를 당기기 위한 여러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군은 롯데와의 부지교환 계약서 서명란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성주골프장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해 경계병을 배치하고 울타리를 설치하는 작업을 시작함으로써 조기 배치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줬다.

사드 배치까지 남은 절차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른 부지공여, 기지 기본설계, 환경영향평가, 건설 등으로, 동시에 여러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한미는 부지공여 문제를 논의하면서 기본설계도 병행해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부지공여에 한 두 달의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이 기간 기본설계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경영향평가는 이미 시작됐다.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할 업체를 선정, 현재 서류작업 등 사전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기본설계가 이뤄지면 이를 바탕으로 실제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된다. 국방부는 환경영향평가 완료 시기를 대략 5~6월께로 예상하고 있다.

성주골프장은 총 148만㎡지만 국방부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33만㎡ 이하의 부지만 미군에 공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때는 주민 공청회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전했다. 일부 주민의 반대가 큰 변수가 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의미다.

또 성주골프장이 들어설 때 이미 한 차례 환경영향평가를 했기 때문에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리지 않을 수도 있다.

국방부가 환경영향평가 완료 시기를 5~6월로 예상하면서도 '사드의 5월 배치가 불가능하냐'는 질문에 "언제쯤 사드가 배치된다고 예상하기 조심스럽다"고 말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또 환경영향평가만 마무리되면 부대시설이 다 들어서기 전이라도 사드 포대만 먼저 배치될 수도 있다.

국방부가 일정을 서두르는 것은 헌재의 대통령 탄핵소추 인용으로 5월께 조기 대선이 치러지더라도 이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사드배치에 반대하는 후보가 차기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를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까지 진전시켜놓자는 의미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이날 "국민으로부터 탄핵당한 정부가 왜 서두르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지금 정부가 끝을 내버리면 다음 정부는 외교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에 부닥칠 수 있다. 다음 정부의 외교적 입지를 넓혀주기 위해서라도 다음 정부로 넘기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중국의 보복에도 사드배치에 있어 흔들리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한 의도도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편 사드 기지의 기반시설 건설 비용은 우리 측이, 기지 내의 시설 공사비는 미군이 각각 부담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성주골프장이 도로와 수도, 전기 등 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건설비가 많이 필요하지는 않으리라고 보고 있다.

일부에선 미군이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기지 내 시설 공사비를 우리가 낸 방위비 분담금으로 해결하려 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방위비 분담금에서 쓸 적정한 항목이 있다면 한미가 관련해 협의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transi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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