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745.13

  • 7.87
  • 0.29%
코스닥

857.09

  • 13.28
  • 1.53%
1/4

사람 잡는 겨울 식중독…"맛집서 밥 먹고 밤새 고통"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람 잡는 겨울 식중독…"맛집서 밥 먹고 밤새 고통"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사람 잡는 겨울 식중독…"맛집서 밥 먹고 밤새 고통"

의심 증상 있으면 즉시 해당 지자체나 보건소에 신고해야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최근 부산의 주요 음식점을 다녀간 일부 고객들이 식중독 의심 증상으로 고통받은 사례가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1일 부산 수영구 등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부산 수영구의 한 음식점에서 점심을 먹은 일가족 7명 중 5명이 오한, 발열, 구토, 두통, 설사 등의 증상을 호소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A씨는 "점심을 먹고 나서 곧바로 집에 왔는데, 토하고 설사를 하느라 변기 위를 떠날 수가 없었다"며 "너무 고통스러워서 병원으로 갔다"고 말했다.

수영구는 해당 음식점에서 위생점검을 벌여 뚜껑 없이 냉장고에 보관된 미역국 등을 확인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부산에서 지난달 접수된 식중독 의심 신고는 수영구의 사례를 제외하고 2건 더 있다.

지난달 21일 하루에만 사상구의 음식점 두 곳에서 각각 2명과 3명의 손님이 설사, 오한, 발열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병원 신세를 졌다.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증상이 발생하면 관할 구청이나 보건소에 곧바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가 있어야 해당 기관이 피해자의 구토물이나 대변 등 가검물을 즉각 수거해 음식점에서 제공한 음식과 대조한 뒤 그 원인을 밝히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가검물과 음식의 대조를 거쳐야 실제 식중독인지, 단순한 과민성 대장 증후군인지를 알 수 있다.

이런 원인 규명은 해당 음식점의 책임 소재를 가려 피해 보상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피해자 대부분이 해당 음식점에만 연락해 치료비 등을 받고 관계 기관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해 실제 피해 사례는 신고된 것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관조차 비슷한 피해가 있어도 신고하기를 주저하는 실정이다.

지난해 12월 21일 부산경찰청 간부 50여 명이 부산경찰청 근처의 모 음식점에서 점심을 먹은 뒤 최소 10명 이상이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구토와 설사 등에 시달렸지만 아무도 신고하지 않았다.

부산시 관계자는 "식중독 의심 증상이 있으면 즉시 신고해야 다른 손님들의 피해도 막을 수 있다"며 "휴일이나 야간에도 지자체나 보건소 당직실로 연락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식중독은 신선하지 않은 식재료 탓일 수도 있지만 겨울철에 주로 유행하는 노로바이러스가 원인일 수도 있다.

겨울철에는 특히 노로바이러스의 접근을 막는 게 중요하다.

이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이나 음식을 섭취하면 식중독에 걸리기 쉬운데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와 노인이 특히 취약하다.

구토나 설사 등의 증상이 있는 사람은 자칫 음식을 오염시킬 수 있기에 조리 과정에서 빠져야 한다.

조개류는 되도록 익혀 먹고 지하수는 반드시 끓여 마셔야 한다.

오염된 지하수로 처리한 식재료를 날로 섭취했을 때도 식중독에 걸리기 쉽다.

세척 후 냉장고에 보관한 채소류는 먹기 전에 다시 한 번 깨끗한 물로 씻는 게 좋다.

pitbul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