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선거방송 허용' 제동…'조기대선 재외 국민투표' 통과
법사위서 與 "공정성 문제"라며 반대…野 "MB 때 종편 허용하더니 격세지감"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종합편성채널에도 선거방송을 허용하고 종편 종사자의 선거 출마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법사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23일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한 공직선거법의 6가지 개정 사항을 논의한 결과 '종편 선거방송 허용' 등 2가지 사항을 제외하고 처리했다.
제외된 개정 사항은 종편도 지상파나 보도전문채널처럼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광고나 후보자의 방송연설 등을 허용하는 내용과 종편 종사자도 선거에 나서려면 선거일 90일 전까지 사직하도록 한 내용이다.
특히 여당 의원들이 '종편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종편 선거방송 허용은 보류됐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유료 방송인) 종편에도 선거방송을 허용하는 건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반대했다.
같은 당 주광덕 의원도 "종편 보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국민의 의혹이 제기됐고, 통계를 봐도 방송심의 위반 건수나 선거방송심의 위반 건수가 지상파의 3.5∼5배"라며 "공정성과 객관성을 의심케 하는 시사 프로가 많았고, 국론 분열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았다"고 지적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종편 선거방송 허용'을 문제 삼으면서 재외국민 조기대선 투표 허용까지 함께 보류하자는 주장을 폈다.
김 의원은 "혹시 생길지도 모르는 사유(조기대선)를 가정해서 법을 개정할 이유가 없다"며 "탄핵심판 선고에도 알게 모르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두 사안을 분리해서 다루면 될 일이라고 맞섰다. 안행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한 만큼, 법안의 체계·자구를 심사하는 법사위가 이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이명박 정권 때 종편을 허가했던 여당 의원이 종편을 '믿을 수 없는 방송'이라고 하니 격세지감을 느낀다"며 "안행위 간사들도 (종편 선거방송을) 분리해 통과해도 문제 되지 않는다는 동의를 받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조응천 의원은 "자구 수정, 법체계와 관계없는 걸 법사위가 문제 삼는 건 옳지 않다"며 "종편 문제도 자구 수정과 별 관계는 없는 것 같은데, 지상파가 반대를 많이 한다니 사유를 알아보자"고 주장했다.
결국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종편 선거방송 허용과 이들 2가지 사항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통과시켜달라는 안행위 위원장 및 여야 간사들의 합의를 토대로 의결했다.
법사위는 이르면 다음 달 2일 본회의 직전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이 사항을 다시 심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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