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삼성重·대우조선,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노동부, 올해 첫 고용정책심의회 개최…무급휴직자 지원도 확대
(세종=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업 대형 3개사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대상으로 새로 지정되고,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의 지급요건이 완화됐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올해 첫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조선업 추가 고용지원방안과 제4차 근로복지 증진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고용영향평가 결과와 적극적인 고용개선조치 명단공표 선정결과, 사회적기업 인증현황도 보고받았다.
이날 심의회에는 노사대표 3명, 고용전문가 등 8명, 정부위원 8명 등 총 19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대형 3개사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대상으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재직 근로자는 고용유지와 사업주 훈련시 우대, 무급휴직시 지원금 우대를 각각 받는다.
퇴직자는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 등에 참여할 때 우대 혜택을 받는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조선업종의 수주상황과 고용사정이 어려워지자 업계와 지역에서 이들 대형 3개사를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대상으로 포함할 것을 계속 건의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의 현장실사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날 고용정책심의회의에서 의결이 이뤄졌다.
무급휴직 시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 요건이 까다로워 활용이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어 대폭 완화됐다.
무급휴직 실시 전 1년 이내 3개월 이상의 유급휴업 또는 훈련조치가 필요했으나, 1개월 이상 유급휴업 등으로 확대됐다.
휴업인정 전체 피보험자의 총근로시간을 기준시점 20% 초과 단축에서 10% 초과 단축으로 완화됐다.
무급휴직기간이 최소 90일에서 30일로 줄었다.
이날 회의에서 취약근로자 생활 안정과 불합리한 격차를 완화하는 방안 등을 담은 제4차 근로복지증진 기본계획도 의결됐다.
기본계획은 ▲ 소액체당금 상향·저소득근로자 체당금 범위 확대 ▲ 생활안정자금 융자 확대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중소기업·비정규직 활용 제고 ▲ 상생협력·복지증진시설 확대지원 ▲ 이동근로자 쉼터 운영지원 ▲ 감정근로자 치유센터 운영지원 등을 담고 있다.
chunj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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