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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대통령-국회 측 탄핵심판 최종변론 쟁점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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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대통령-국회 측 탄핵심판 최종변론 쟁점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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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대통령-국회 측 탄핵심판 최종변론 쟁점별 주장

    ┌────────────┬────────────┬───────────┐


    │국회 소추위원단 │쟁점│대통령 대리인단 │

    ├────────────┼────────────┼───────────┤


    │-탄핵사유 일괄 표결 가능│탄핵소추의 적법절차 위반│-탄핵사유 일괄 표결은 │

    │-대통령의 방어권과 국회 ││위법 │



    │의원의 표결권 침해 없음 ││-적법절차 위반으로 대 │

    │││통령의 방어권과 국회의│


    │││원의 표결권 침해 │

    ├────────────┼────────────┼───────────┤


    │-재판관 7인 이상이면 선 │8인 체제 선고의 적법성 │-판결법원 구성의 위법 │

    │고 가능 ││이 최고도에 달해 재심 │



    │││사유에 해당 │

    ├────────────┼────────────┼───────────┤

    │-직권을 남용해 최순실의 │미르, K스포츠 재단 관련 │-문화융성 취지로 재단 │

    │사익 추구 도움 │의혹│설립 │

    │-기업에 출연 강요 ││-최순실을 도와 사익 추│

    │││구한 사실 없음│

    │││-정치적, 도의적 비난 │

    │││받을 사항에 불과 │

    ├────────────┼────────────┼───────────┤

    │-우월한 지위에서 권력을 │최순실 관련 회사 특혜 및│-최순실 관련 사실 몰랐│

    │남용해 최순실의 사익추구│ 사기업 인사 개입 │고, 사익을 추구한 사실│

    │ 도움 ││ 없음 │

    │││-민원 확인 차원의 행위│

    │││에 불과 │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 도우려는 취지│

    ├────────────┼────────────┼───────────┤

    │-생명권 보호의무와 직책 │세월호 참사 구조의무 위 │-대통령으로서 필요한 │

    │성실수행의무 위반 │반 │조치 다 해│

    │-위기에 빠진 국민을 구해││-전문가 아닌 대통령이 │

    │야할 의무 자체를 인식 못││지나치게 개입하면 구조│

    │함 ││ 방해할 것으로 판단 │

    ├────────────┼────────────┼───────────┤

    │-대통령의 묵인 하에 언론│언론탄압│-언론사 인사개입이나 │

    │사 사장 해임 압력 등 자 ││언론 자유 침해한 적 없│

    │행, 언론활동 위축시킴 ││어│

    │││-청와대 비서진의 세계 │

    │││일보 압력 지시한 적 없│

    │││어│

    ├────────────┼────────────┼───────────┤

    │-노태강 문체부 체육국장 │공무원 임면권 남용 │-구체적인 인사조치 이 │

    │등 부당 인사에 개입 ││유 밝힐 수 없어 │

    │-블랙리스트 적용에 소극 ││-개인적 청탁 받아 공직│

    │적인 문체부 1급 공무원 ││ 임면한 사실 없어 │

    │일괄 사표 지시 ││ │

    ├────────────┼────────────┼───────────┤

    │-문서 유출로 최순실이 공│공문서 유출 및 사인에게 │-쉬운 표현 조언 위해 │

    │무원 임면과 정책결정에 │국정을 맡긴 행위│최순실에게 의견 물은 │

    │관여 방임 ││것│

    │-공무상 비밀누설행위와 ││-최순실로부터 추천받아│

    │국민 신임 배신한 중대한 ││ 공직 임명한 사실 없어│

    │법위반에 해당 ││-특정 사익에 협조하지 │

    │││않는다고 공무원 면직한│

    │││ 적 없어 │

    └────────────┴────────────┴───────────┘

    hy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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