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화물차 580여대 '불법 수리'…8억원 수익 올린 형제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수년간 대형화물차를 불법 수리하고 8억원 상당을 부당이득을 챙긴 형제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27일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A(50)씨와 친형 B(5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13년 1월 3일부터 지난해 9월 6일까지 완주군 봉동읍에서 무등록 정비업체를 차려놓고 대형화물차 580여대를 수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불법 수리에 필요한 지게 차량과 용접기 등을 구비한 뒤 대형화물차 적재함과 모터 등을 수리했다.
두 형제가 대형화물차를 수리하고 올린 수익은 8억3천300여만원에 달했다.
이들은 별도로 매입한 중고 특수화물 적재함을 새것처럼 수리, 400만∼1천만원에 되팔기도 했다.
A씨 등의 정비업체에는 '솜씨가 좋다'는 소문을 들은 전국 각자의 대형화물차 차주들이 몰렸다.
경찰은 이들이 2002년부터 불법 영업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정비업체를 압수수색해 통장명세서와 휴대전화, 영업 장부 등을 확보했다.
A씨 등은 "대형화물차를 수리하려면 자동차 정비업 1급 기사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데, 자격증을 따지 못했다"며 "생계를 유지하려고 불법으로 차량을 수리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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