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측 '제3의 길' 주장…"헌재, 국회소추 각하가 정답"
손범규 "인용·기각 모두 국론분열"…"8인 결론은 재심사유…소추 부적법"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방어하는 대통령 대리인단이 국론분열을 방지하기 위해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인용 또는 기각하지 말고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찬반 양측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어느 한쪽 손을 들어주는 것은 필연적으로 갈등을 초래하므로 사건 실체를 판단하지 않고 각하하는 게 후유증 없이 매듭을 지을 방안이라는 취지다.
대통령 대리인단 손범규 변호사는 27일 "탄핵심판 기각과 인용은 정당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둘 다 국민분열을 초래한다"며 "국회 소추를 각하시켜야 정답"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각하하는 건 국회의 의결 절차 잘못을 물어서 사건의 실체 심리는 하지 않은 채 종결하는 것이므로 매우 효율적이고 합목적적이며 국민분열의 이유도 없다"고 설명했다.
손 변호사는 이 같은 내용의 최종변론 요지를 헌재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번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사건 당시에는 '국회 자율권 존중' 차원에서 국회 의결 절차의 잘잘못을 문제 삼지 않기로 해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그러나 그로부터 10년이 넘게 지난 이 시점에서는 의결 절차 잘못을 국회의 자율권이라는 이름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이 시대착오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 변호사는 각하 결정의 근거로 헌재 재판관 구성의 위법성과 국회의 탄핵소추의결 적법절차 위반을 들었다.
그는 "8인 체제에서 결론을 내는 것은 헌법의 권력분립 정신을 무시하고 강행하는 것으로 판결법원 구성의 위법이 최고도에 달해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탄핵소추의 발의와 의결이 다른 피고인의 공소장과 의혹을 제기하는 언론보도를 근거로 절차가 진행됐다"며 "검사의 주관적 의견을 기재한 것에 불과한 공소장과 확정된 사실이 아닌 언론기사는 모두 증거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손 변호사는 변론 요지를 오후 2시에 열리는 최종변론에서 진술한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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