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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이자 20만원 떼고 30만원 줄테니 1주일 후 50만원 갚아라"

최고 연이자 3천476%…무등록·불법추심 일당 6명 검거

(아산=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최고 3천476%에 이르는 연 이자를 받아 챙긴 사채업자 6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충남 아산경찰서는 27일 무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채무자 가족에게 알리겠다며 위협하는 수법으로 채권추심을 한 혐의(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이모(40)씨를 구속하고 윤모(32)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출금 50만원 가운데 이자로 20만원을 먼저 떼고 채무자들에게 30만원을 준 뒤 일주일 후 50만원을 갚는 방식인 속칭 '3050' 수법으로 최고 연이자 3천476%를 받아 챙겼다.

일주일 뒤 갚지 못하면 다음 날부터 무조건 하루에 5만원씩 연체금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총 489건, 2억5천만원에 이르는 무등록 대부행위를 했다.

자체적인 대부업 행동지침을 만들어 공유하고 합숙생활을 한 이들은 대포폰·대포계좌를 이용해 경찰의 추적을 피해 다녔다.

또 피해자 가족·친구 연락처를 미리 확보해 이자를 갚지 못할 경우 이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해 돈을 받아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신용이 좋지 않아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 급전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범행을 했다"며 "동생이 근무하는 직이나 학교에 찾아가겠다, 딸이 다니는 어린이집에 찾아가서 선생님에게 얘기하겠다는 식으로 협박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불법 사금융 피해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등록된 대부업체를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kjun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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