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상서 음주 운항한 50대 선장 적발
(서귀포=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제주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는 26일 술에 취한 채 배를 운항한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로 서귀포 선적 유자망 어선 D호(29t·승선원 10명) 선장 박모(53)씨를 적발했다.
박씨는 이날 오전 11시 17분께 서귀포항 남쪽 400m 해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 상태로 배를 운항한 혐의로 해경 순찰정에 적발됐다.
해경에 따르면 박씨는 이날 오전 2시께 숙소에서 소주 1병을 마신 뒤 오전 10시 30분께 조업차 서귀포항을 출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사안전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5t 이상 선박을 운항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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