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측, 탄핵심판 '마지막 승부' 준비…1시간동안 최후변론(종합)
권성동 위원장, 소추의결 절차 위헌 등 대통령측 주장 반박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이슬기 기자 = 국회 측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헌법재판소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후 결전'을 위해 26일 마지막 준비를 마쳤다.
국회 소추위원단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비공개로 소추위원단-대리인단 연석회의를 열어 최종 입장을 확정하기 위한 총정리를 끝냈다.
국회 측은 이날 회의에서 27일 열리는 최종변론 때 한 시간 전후로 구두변론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권성동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장이 먼저 이번 탄핵심판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소추사유 전반에 관해 대리인단 변호사 4명이 네 파트로 나눠서 15분씩 최후변론을 하기로 했다.
또 박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할 가능성을 상정해 대통령에게 던질 질문 내용과 수위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단장은 회의가 끝난 뒤 박 대통령 출석 가능성에 대해 "지금까지 출석하신다는 얘기가 없다"며 "출석한다면 준비한 질문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출석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고 불출석 가능성을 점쳤다.
이어 대통령 측의 추가 변론기일 신청 가능성에 대해서는 "헌재가 변론 종결을 하겠다고 공표한 이상 더 이상의 지연책은 헌재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 이 상황에서 지연 전술을 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대리인단이 최종변론에 전원 불출석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제 와서 대리인단이 불출석하거나 사퇴하는 명분이 사라졌고, 대통령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며 사퇴하거나 불출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권 단장은 앞서 모두 발언에서는 최근 대통령 측이 제기한 주장에 대해 "합리성이 전혀 없는, 법리적으로 봐도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우선 헌재의 8인 재판관이 결정하는 탄핵심판은 위헌으로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 "8인 재판관으로 이뤄진 결정이 무수히 많고, 또 위헌이 아니라는 헌재의 결정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재는 단심 재판이기 때문에 한 번 결정되면 재심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소추사유를 일괄해 의결한 것은 헌법 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국회법에 명문 규정이 없고 과거 노무현 대통령 사건 때에도 일괄해 의결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헌재도 탄핵소추 사유별로 하지 않아도 위헌이 아니라는 결정을 한 사례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 단장은 "김평우 변호사가 합류하기 전에는 법무부가 국회 탄핵소추 절차가 적법하다는 의견을 냈고 헌재에서도 그 절차가 위헌이라는 대통령 측 주장이 잘못됐다고 해서 대리인단이 이를 철회한 바 있다"며 뒤늦게 합류한 김 변호사 등이 갑자기 이를 주장하는 것은 앞뒤기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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