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원주민 학살사건 韓피해자 첫 배상 결정…거문도 출신 선원(종합)
"한살배기 아들 생일용 생선사러갔다 참변"…유족에 2억2천여만원 지급
(도쿄·타이베이=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류정엽 통신원 = 대만의 과거 국민당 정권이 원주민을 학살한 2.28 사건 당시 숨진 한국인 박순종씨가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피해자로 인정받았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26일 전했다.
2.28 사건 피해자 보상 인정을 담당하는 재단법인은 사망한 박씨를 피해자로 인정해 유족에게 600만 대만위안(약 2억2천200만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이 사건은 1947년 대만 국민당 정부가 담배 암거래상 단속을 계기로 항의 시위가 거세지자 군을 동원해 원주민 2만8천명을 학살한 걸 일컫는다.
사건 이후 국민당 정부의 군사 독재는 1987년까지 계엄령으로 이어졌으며, '백색공포'로 알려진 철권통치도 40년간 지속됐다.
일본인 중에서는 작년 2월 오키나와(沖繩)현 출신의 유족에게 피해신청이 인정돼 같은 금액의 배상금 지급이 결정된 바 있다.
앞서 대만 현지매체는 박씨 딸로 신베이(新北)에 거주하는 박영심씨가 2·28사건 기념 기금회에 배상을 신청했다고 작년 10월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룽(基隆)에 살던 박씨는 1947년 3월 11일 오전 한 살배기 아들의 생일상에 쓸 생선을 사러 항구에 갔다가 소식이 끊겼다.
애타게 박 씨를 찾던 가족은 수소문 끝에 박 씨가 국민당 군대에 의해 끌려갔다는 목격자의 말을 듣고 정부 측에 문의했지만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일부 목격자는 박 씨가 주머니에 어부가 쓰는 작은 칼을 소지한 데다 중국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면서 시위 참가자로 오해받아 국민당 군에 체포된 후 살해됐다고 전했다. 당시 그의 나이는 34세였다.
1913년 전라남도 여수시 거문도 출생인 박씨는 결혼 후 일본으로 이주해 어선 선원으로 일했으며 1942년 가족과 함께 대만 북부 최대 항구도시인 지룽으로 이주해 3남 1녀를 뒀다.
박씨 가족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한국이 독립한 뒤 귀국할 계획이었지만, 박씨의 실종으로 귀국의 꿈이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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