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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원영이 방지'…3월부터 이틀 이상 결석시 가정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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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원영이 방지'…3월부터 이틀 이상 결석시 가정방문

법제처, 3월 시행법령 71건 발표…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제2의 원영이'를 막기 위해 다음 달부터는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 이틀만 결석해도 가정방문을 할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을 포함해 3월에 시행되는 법령 71건을 발표했다.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을 보면 취학 예정 아동이 입학 기일 이후 이틀 내에 입학하지 않거나 취학 중인 학생이 이틀 이상 무단결석을 하면 학교장이 보호자에게 학생 출석을 독촉하거나 경고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은 특히 독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학생의 가정을 방문하거나 보호자가 학교에 나오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독촉이나 경고를 했는데도 상황 변화가 없으면 아동이나 학생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장, 그리고 교육장에게 상황을 통보해야 한다.

또 고등학교장은 학생이 이틀 이상 무단결석하는 경우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결석 사유를 확인해야 하고, 일주일 이상 무단결석한 학생의 성명 등을 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같은 시행령은 지난해 2월 발생한 '원영이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로, 신원영 군은 지난해 1월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에 불참했고, 한달 뒤에 친아버지와 의붓어머니의 학대로 숨졌다.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하거나 대형 교통사고를 내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5년 동안 버스·택시 운전을 할 수 없도록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다음 달 3일부터 시행된다.

법령은 또 난폭운전이나 여러 대의 차량으로 다른 사람을 위협하는 공동위험행위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3년 동안 버스·택시 운전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했다.

학원이나 교습소를 운영하는 경우 반드시 명칭 뒤에 '학원'이나 '교습소'란 표현을 반드시 사용하고, 이를 위반하면 제재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은 다음 달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또 다음 달 21일부터 유치원에서 모든 원아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한 학교보건법이 시행된다.

다음 달 23일부터는 스마트폰에 게임, 메신저, 교통정보 앱 등을 설치할 대 일부 필수 항목에 대해서는 이용자 동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다음 달 30일부터는 25㎏ 이하의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해 초경량 비행장치 사용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 이상의 자본금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의 항공사업법이 시행된다.

jesus786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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