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형IB 투자여력 현재보다 최대 8배 늘어날 듯
증권사 장외파생상품 건전성 규제기준 관련법 개정 추진
최운열 의원 발의, 24일 정무위 통과…4월중 본회의 통과 유력
(서울=연합뉴스) 윤선희 기자 = 국내 증권사들을 대상으로 한 장외파생상품 건전성 규제가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국회가 증권사의 장외파생상품 건전성 규제기준을 영업용순자본비율(옛 NCR)에서 순자본비율(신 NCR)로 변경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을 본격 추진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미래에셋대우 등 국내 5대 초대형 투자은행(IB)의 투자여력이 크게 향상되게 된다. 과거 기준을 적용하면
영업용순자산비율이 200∼300% 수준밖에 되지 않지만 새 기준을 적용하면 순자본비율이 평균 1천600%수준까지 대폭 높아지기 때문이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에서 증권사 장외파생상품 매매제한 기준을 '영업용순자본비율 200%'에서 '순자본비율 150%'로 바꾸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정무위 소속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 발의했다.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4월께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시 된다.
신 NCR는 증권사의 건전성을 판단하는 잣대로 영업용순자본에서 총위험액을 뺀 금액을 업무 단위별 필요유지 자기자본으로 나눈 비율이다. 옛 NCR는 단순히 위험자산 대비 유동자금 비율을 나타냈지만, 새로운 NCR는 위험액을 빼고 투자 여력이 어느 수준인지를 알 수 있다.
개정안은 증권사들이 신 NCR에 따라 적기시정조치 기준이 되는 순자본비율 100%를 유지하되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대해선 150%를 적용하도록 했다. 이는 발의 당시 순자본비율 200%에서 정부의 제안으로 완화한 것이다.
이번에 증권사 장외파생상품 거래 기준을 완화한 것은 증권사 건전성 규제는 이미 작년에 옛 NCR에서 신 NCR로 변경됐으나, 장외파생상품 거래업무를 하는 대형 증권사들은 여전히 옛 NCR에 묶여 이중 부담을 안고 있었다.
실제 대형 증권사들은 새로운 NCR 기준을 적용하면 순자본비율이 1천600% 수준으로 높아지게 된다. 최소 기준 대비 16배가 넘는 투자 여력을 갖게 된다. 옛 NCR 기준을 적용하면 영업용순자본비율이 200∼300%대에 불과하다. 자본을 적극적으로 투자에 못하는 주된 이유였다.
증권사들은 초대형 IB로 나가기 위해 기업금융을 늘리려면 장외파생거래를 통해 위험을 회피해야 한다. 그러나 기존 까다로운 옛 NCR 기준에 발목이 잡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늘리기 어려웠다.
증권사들은 이번에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예상대로 통과된다면 '유휴자본'을 활용해 기업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 것이라며 크게 환영했다.
이번 법 개정은 이르면 올해 2분기로 예정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어음 발행 허용과 마찬가지로, 기업금융 재원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증권사들은 기대했다.
신 NCR를 적용하면 순자산 비율이 지난해 말 기준 미래에셋대우 2천421%, NH투자증권 1천342%, KB증권 1천635%, 한국투자증권 1천600%, 삼성증권 1천601%, 신한금융투자 938% 등으로 6개사 평균이 1천590%로 옛 기준의 5∼8배에 육박한다.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은 "정무위원들과 정부 간 적극적인 이해와 노력으로 증권업계 숙원과제가 해결됐다"며 "앞으로 증권사들은 혁신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과 모험자본 공급 등 투자은행 본연의 역할 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순자본비율(NCR) 현황
(단위 :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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