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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태, '대우조선 비리의혹 제기' 국회의원에 금품로비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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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태, '대우조선 비리의혹 제기' 국회의원에 금품로비 시도

檢, 남상태측서 4천만원 받은 前국립대 교수 불구속 기소

고재호 협박해 3천만원 뜯은 인터넷매체 기자도 재판에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대우조선해양 경영 비리로 구속기소된 남상태(67) 전 사장이 자신의 비리 의혹을 폭로한 국회의원에 금품 로비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국회 로비 명목으로 남 전 사장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지방 모 국립대 교수 출신 신모(6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 전 교수는 2012년 12월 남 전 사장의 대학 동창인 휴맥스해운항공 대표 정모(66·구속기소)씨에게서 "A 의원이 남 전 사장에 대한 비리 의혹을 더는 제기하지 않게 잘 얘기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로비 자금으로 4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 전 의원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께부터 국정감사 등에서 남 전 사장의 재임 시절(2006∼2012년) 여러 비리 의혹을 폭로해 '남상태 저격수'로 불렸다.

로비 시도 당시 남 전 사장은 사장직에서 막 물러나 대우조선 고문으로 있던 때였다. 퇴임한 이후에도 A 전 의원의 의혹 제기가 이어지자 차후 문제의 소지를 없애고자 손을 쓰려고 한 정황이다.

검찰은 정 대표가 남 전 사장의 부탁을 받고 A 전 의원과 친분이 두터운 신 전 교수에게 접근한 것으로 파악했다. 남 전 사장과 정 대표, 신 전 교수 간 '3자 대면'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 전 교수는 실제 남 전 사장측의 입장을 A 전 의원에게 전하기는 했으나 돈은 건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신 전 교수가 받은 돈을 스스로 다 소비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A 전 의원도 최근 검찰 조사에서 "신 전 교수로부터 관련 얘기를 전해 들었지만 돈은 받은 바 없다"고 부인했다고 한다. A 전 의원은 작년 4월 총선에서 소속 당의 공천을 받지 못했다.

검찰은 또 2015년 1월 고재호(62·구속기소) 전 대우조선 사장에게 '신상에 좋지 않은 사진을 공개하겠다'는 협박해 3천만원을 뜯어낸 혐의(공갈)를 받는 인터넷 매체 기자 출신 김모(35)씨도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겼다.

당시 대우조선 사장 연임 절차를 앞둔 고 전 사장은 해당 사진이 자신의 연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우려해 부사장 이모씨를 통해 해당 기자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남 전 사장은 정 대표에게 사업상 특혜를 주는 대가로 20억여원의 금품을 수수하고 회삿돈 4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작년 7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고 전 사장 역시 5조원대 분식 회계를 저지르고 이를 토대로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달 1심에서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luc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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