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진태 첫 재판…"허위 공표 vs 허위 인식 못 해"
공판 준비 절차로 진행해 김 의원 불출석…다음 재판 내달 2일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진태(춘천) 의원의 첫 재판이 24일 오후 춘천지법 101호 법정에서 공판준비절차로 열렸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다우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절차에서는 김 의원이 제20대 총선 경선과정에서 선거구민 9만1천158명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의 허위 여부가 쟁점으로 다뤄졌다.
쟁점이 된 문자메시지는 제20대 총선 당내 경선 기간 개시일인 지난해 3월 12일 발송된 것으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내용이다.
한국메니페스토 실천본부는 제19대 국회의원 개인별 공약이행률을 공표한 사실이 없다는 점이 이날 심리에서 재확인됐다.
이에 김 의원 변호인은 "한국메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국회의원 개인별 공약이행률 발표한 것은 아니지만, 해당 내용은 언론보도를 토대로 한 것이어서 허위라고 볼 수 없다"며 "허위라 하더라도 허위라고 인식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고의는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국회의원 개인 공약이행률을 발표한 사실이 없는데 마치 이를 발표한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약이행평가 71.4%'와 '강원도 3위'라는 점도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검찰 측은 "언론보도 내용을 의원 측에서 보완한 내용이라서 추후 증인 신청 등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모호한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김 의원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지난해 10월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그러나 춘천시 선관위가 이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의 공소 제기 결정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발송한 문자메시지 내용이 허위 사실인지, 발표하지 않은 내용을 공표한 것이 법률 위반인지, 허위 사실 공표의 고의가 있는지 등 세 가지를 쟁점으로 정해 앞으로 재판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또 재판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지도 조만간 결정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일정을 이유로 법정에 참석하지 않았다.
다음 공판 준비 절차는 내달 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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