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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살배기 아들 살해·유기 친부 범행에 무게…친모는 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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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살배기 아들 살해·유기 친부 범행에 무게…친모는 방조

부부 진술 엇갈려…경찰, 진술 신빙성 들어 친부 범행 가능성

(광양=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두살배기 아들 살해·유기 사건'은 친아버지의 범행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경찰은 부부의 진술이 엇갈리지만 남편이 범행했고 아내는 범행에 가담하지는 않고 방조한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24일 전남 광양경찰서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된 A(26)씨와 아동학대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아내 B(21)씨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

2014년 11월 27일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A씨는 시신을 유기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아내가 훈육 과정에서 쓰러진 아이를 침대에 눕혔는데 숨졌다"고 아내 B씨에게 책임을 돌렸다.

B씨는 "남편이 방에서 훈육하는 과정에서 폭행하고 아이가 쓰러지자 침대에 눕혔는데 죽었다"며 남편의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시신 유기 부분에 대해서도 A씨는 "아내와 함께 시신을 가방에 넣어 바닷가에 유기했다"고 했으나, B씨는 "남편이 혼자 했다"고 가담 사실을 부인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2년이 지나 별다른 단서가 없고, 피해자 시신마저 수습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 부부의 진술에 의존, 수사하고 있다.

혐의 확인에 가장 중요한 이들 부부의 진술이 엇갈리면서 사건 해결과 시신 수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단 경찰은 조사 태도, 진술이 일관된 점 등을 근거로 아내 B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남편 A씨는 검거 당시 "아들이 실종됐다"며 범행을 부인했다가 아내의 진술로 범행이 드러나는 등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경찰은 보고 있다.

특히 사건 해결의 단초가 된 A씨 지인의 제보가 A씨의 범행이라는 결정적인 근거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프로파일러·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통해 이들 부부 진술의 신빙성을 가릴 계획이다.

경찰은 검거 이후 보호시설에 맡겨진 이들 부부의 나머지 자녀 3명(만 1∼6세)과 지인의 아기(생후 19개월·여)의 학대 여부도 수사 중이다.

현재까지 이들 자녀에게서 학대로 볼 수 있는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인의 아기 양쪽 볼에서 멍 자국이 발견됐고, 자녀들이 신체·언어폭력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학대 사실을 조사, '아동학대' 혐의를 추가 적용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정황이나 제보자, 부부 진술을 종합적으로 볼 때 남편의 범행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면서 "범행을 명확하게 가려내기 위해서는 시신 수습이 가장 중요한 만큼 시신을 찾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cbebo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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