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최순실 게이트' 법정공방에 올인…검사 파견연장 추진
"기존 특검보다 수사대상 광범위…인력 조정·예산 지원 필요"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1차 수사 기간 만료일을 불과 나흘 앞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활동종료 후 파견검사 등의 특검팀 잔류 문제를 법무부와 협의 중이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파견검사 부분은 여전히 법무부와 원만히 잘 협의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본격 수사 돌입 전인 작년 12월 법무부로부터 윤석열(57·사법연수원 23기) 대전고검 검사 등 검사 20명을 파견받았다.
특검팀은 재판에 넘긴 사건들의 효과적인 공소유지와 최종적인 유죄 선고 도출을 위해 파견검사 인력의 절반인 10명 가량은 잔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존 특검에서는 파견검사 대부분이 활동종료 후 복귀했다.
특검팀은 "파견검사의 잔류는 현행법상 문제가 없다"면서 이번 특검이 기존 특검과 달리 규모가 크고 기소했거나 기소할 피고인 수가 많아서 원활한 공소유지를 위해 인력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파헤쳐온 이번 특검팀의 수사대상은 청와대-삼성 부당 거래부터 청와대 비선진료, 이화여대 입학·학사 비리,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까지 광범위했다.
이 특검보는 전날 공소유지를 위한 최소한도의 인력 조정, 예산 지원과 관련해 구체적인 기준이 특검법에 규정되지 않아 대안 마련에 어려움이 크다며 국회 입법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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