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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하는 생계형 적합업종 하루빨리 법제화해야"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경제양극화 해소의 첫걸음!' 정책토론회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생계형 소상공인의 사업영역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하루빨리 법제화해 이들의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향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차상익 변호사(법무법인 아인)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경제양극화 해소의 첫걸음!' 정책토론회에서 "법제화를 통해 생계형 적합업종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대기업을 제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 변호사는 "현행 적합업종 제도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시장경제 발전 저해와 소비자 피해를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며 "일각에서는 '효과가 없으면서 대기업 진출만 가로막는다'고 비판하지만 이를 폐지하기보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현행 적합업종은 동반성장위원회가 합의를 도출한다는 모호하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절차를 거쳐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사후약방문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며 "동반위의 합의 도출 외 중소기업청장의 지정으로도 적합업종 지정이 가능하니 중기청장이 적극적으로 적합업종을 지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또 "적합업종을 지정할 때 대기업이 진출하지 않은 사업영역과 이미 진출한 사업영역 중 영세한 소상공인이 다수를 차지하고 소상공인이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경제가 균형있게 발전하는 데 기여하는 사업영역을 구분해야 한다"며 "보호방법도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차 변호사는 적합업종 지정도 매년 할 수 있게 하면서 지정 및 해제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아울러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안'은 앞서 살펴본 현행 적합업종제도의 개선방향과 내용이 상당 부분 포함돼 있어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데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두 번째 주제발표를 한 이성범 변호사는 "적합업종제도를 내국민 대우 원칙, 최혜국 대우 원칙, 시장접근 규정 등 각 통상 규범에 따라 검토한 결과 이를 위반하거나 통상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이 작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이정희 중앙대 교수의 사회로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윤상호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김성진 변호사, 박대규 산업부 기업정책과장 등이 소상공인 생계영역 보호와 바람직한 적합업종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토론회를 주최한 이훈 의원은 "적합업종 법제화에 관해 19대 국회가 논의를 시작해 20대 국회에 이르렀지만 여전히 답을 얻지 못했다"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적합업종 제도가 법적으로 보완되고, 정부가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는 것은 물론 소상공인 생존권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amj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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