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인권이사회 앞두고 "북한 ICC 기소해야" 보고서 발표
유엔전문가그룹, 북한 ICC 기소·임시 국제재판소 설립 등 권고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오는 27일부터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34차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기를 앞두고 북한을 인권침해국으로 규정해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기소해야 한다는 유엔의 보고서가 공식 발표됐다.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북한 인권침해 책임규명을 위한 유엔 인권이사회 독립전문가그룹'(이하 전문가그룹)의 사라 후세인·소냐 비세르코 위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23일(현지시간) 공개했다.
이들은 보고서에서 "국제사회는 ICC를 통해 북한이 자행한 반(反)인도적 범죄의 책임을 묻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며 북한을 ICC에 회부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또 김정은 정권의 인권침해를 단죄하기 위해 구유고슬라비아 전범재판소(ICTY)와 르완다 전범재판소(ICTR)와 같은 '임시 국제재판소' 설립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들 조사위원은 "이러한 심각한 범죄에 대한 수사와 기소는 불가피하다"며 "이는 인권침해에 대한 진실을 알아야 하는 피해자와 사회의 권리는 물론 재발 방지를 보장하는 데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작년 후세인 변호사와 비세르코 전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위원을 전문가그룹에 임명, 북한에 인권침해 책임을 묻기 위한 실질적 방안을 모색하는 임무를 맡겼다.
이들은 토머스 오제아 퀸타나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과의 긴밀한 협력 아래 제네바, 헤이그, 서울, 도쿄 등에서 북한 인권침해와 관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조사한 후 이러한 결론을 내놨다.
이해관계자에는 국제형사법 전문가와 북한 인권상황을 가장 잘 평가할 수 있는 탈북자들이 포함됐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이번 보고서는 퀸타나 보고관의 북한 인권침해 보고서의 부속서 형태로 다음 달 13일 유엔 인권이사회 제34차 본회의에 공식 제출될 예정이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도 지난 2014년 2월 김정은 정권의 정부와 기관, 관리들이 자행한 광범위하며 총체적인 인권침해가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한편 한국 외교부는 오는 27일부터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34차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기에서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을 지적하며 김정남 피살 사건을 거론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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