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93.82

  • 15.48
  • 0.59%
코스닥

753.22

  • 11.84
  • 1.55%
1/4

증선위, 대우조선해양·딜로이트안진 제재논의 착수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증선위, 대우조선해양·딜로이트안진 제재논의 착수

오늘 임시회의 열어 첫 논의…"다음달 결론"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분식회계 혐의를 받는 대우조선해양[042660]과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부실 감사에 대한 제재 수위가 다음 달 확정된다.

23일 금융당국과 회계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임시회의를 열어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와 딜로이트안진 부실 감사 여부를 검토하고 제재 수위 논의에 착수했다.

증선위는 금융감독원이 21∼22일 감리위원회에서 논의한 제재 수위 등을 토대로 결론을 내린다.

금융위는 격주로 증선위를 열어 사업보고서에 대한 조사와 감리 결과에 따른 조치를 결정한다.

제재 수위가 결정되는 시기는 내달 중하순께로 예상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우조선 건은 관련자와 검토할 자료가 많은 데다 회계업계 등 의견도 엇갈려 간단히 결론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확실한 부분에 대한 제재를 먼저 내리고 추가 조치를 논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2015년 분식회계 의혹이 불거진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1년여간 특별감리를 하고 최근 제재 방안을 논의했다.

양정 기준에 따르면 감사인이 소속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기준 위반 행위를 묵인, 방조, 지시 등 조직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적발되면 회계법인은 최대 영업정지, 등록 취소 조치까지 받게 된다.

딜로이트안진은 국내 회계법인 업계 '빅4'에 해당해 감사 기업만 1천100여곳에 달한다. 딜로이트안진이 영업정지나 등록 취소되면 업계 재편이 불가피해 제재 수위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회계업계는 통상 4월에 기업과 감사 계약 맺는 회계업계 특성상 영업정지 등 조치를 받으면 대우조선 감사 업무 담당 20여명으로 인해 최대 2천명의 회계관련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수 있다며 제재 결정을 공인회계사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이 이뤄지는 5월 이후로 미뤄 달라고 요구했다.

chom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