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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표준지공시지가 3.38% 올라…유성구는 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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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표준지공시지가 3.38% 올라…유성구는 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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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표준지공시지가 3.38% 올라…유성구는 4.30%

    중구 은행동 상업용 토지 ㎡당 1천200만원으로 최고


    (대전=연합뉴스) 정찬욱 기자 = 올해 대전시 표준지공시지가가 3.38%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상승률 4.94%보다는 낮았다.

    22일 대전시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평가한 시내 표준지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평균 3.38% 상승했다.


    구별 상승률은 유성구가 4.30%로 가장 높고 서구 3.06%, 동구 3.03%, 대덕구 2.88%, 중구 2.50% 등이다.

    서구·유성구는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과 도시개발사업지역(구봉지구, 구암동 복합터미널, 안산 첨단산업단지 등) 개발 기대심리로 지가가 상승했다.



    동구는 용전동 복합터미널 및 동구청 인근이 국지적으로 올랐다. 기타 지역은 주택재건축정비구역 해제 등에 따른 용도지역 환원 및 지역경기 현황, 지역특성을 반영한 그동안의 상승 추이 등이 반영돼 소폭의 상승 요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표준지 총 6천705필지 중 92.9%인 6천226필지가 올랐고 375필지(5.6%)는 같았으며, 104필지(1.5%)는 하락했다.

    중구 중앙로(은행동) 상업용 토지가 ㎡당 1천200만원으로 표준지 최고 공시가격을 기록했고, 최저 지가는 동구 신하동 자연림으로 ㎡당 450원이다. 최고 지가와 대비해 2만6천666배 차이를 보였다.


    표준지공시지가는 올해 21만9천181필지(사유지 19만4천901필지, 국·공유지 2만4천280필지)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각종 과세 부과기준 등으로 사용된다.

    표준지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나 표준지 소재지 구청 지적과에서 23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해당 표준지의 소유자 또는 이용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반드시 서면으로 시청 토지정책과나 구청 지적과 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에 하면 된다. ☎ 042-270-6472

    jchu2000@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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