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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영장 기각 이유는?…법원 "소명부족·다툼 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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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영장 기각 이유는?…법원 "소명부족·다툼 여지"

직권남용·직무유기·특감법 위반 혐의 충분히 소명 안 돼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박근혜 정부 '핵심 실세'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 기각을 결정지은 건 '혐의 소명' 여부였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았던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22일 박영수 특검팀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사정기관을 총괄하고 대통령 측근과 고위공무원 비리를 감시하는 민정수석에겐 막강한 직무권한이 부여된다.

특검팀은 그가 민정수석의 권한을 넘어서 공무원이나 민간인 인사에 압력을 넣고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가 있다고 봤다.

하지만 법원은 혐의가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신할 수 없고, 구속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우 전 수석이 '월권' 행위를 한 의혹을 여럿 포착했다.

'블랙리스트' 운용 등을 포함해 문화체육관광부 국·과장급 간부 6명을 좌천시키는 것을 주도한 혐의가 있다.

CJ E&M에 대한 표적 조사 지시에 미온적으로 대응한 공정거래위원회 국장급 간부도 퇴직시킨 혐의도 있다.

법무부가 중국인 단체관광객 비자 수수료 면제를 연장한 것에 대해 외교부 담당자가 '결정에 앞서 미리 협의해달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청와대에 함께 보내고 위법한 예산 집행 감찰에 항의했다는 이유로 좌천성 인사한 데 개입한 의혹도 받고 있다.


우 전 수석은 부당한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으며 박 대통령의 정상적인 업무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원은 민정수석실이 사정이나 인사 검증 업무를 광범위하게 수행하는 점을 고려할 때 그 권한을 과도하게 넘어섰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불출석) 등 제기된 혐의 전반도 검토됐다.


특검팀은 남은 기간 월권행위 등에 박 대통령과 최씨가 관여한 정황이 있는지 추가로 확인하고 이번 주말 또는 내주 초께 우 전 수석을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bob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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