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감사위, 오라관광단지 감사청구건 '문제없다' 결론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제주도의 최대 논란거리 중 하나인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사실상 '면죄부'가 주어졌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21일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가 청구한 '제주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추진 관련 조사청구' 사항 4건에 대해 모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감사위는 연대회의가 주장한 '조정 요청 절차 없이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 심의 결과를 번복한 과정의 절차적 하자'에 대해 조정 요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조례에 따른 '조정 요청' 절차는 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최종 통보된 '협의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 행하는 불복절차이지 심의위의 심의 결과에 대한 불복절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심의위 번복 결정의 월권행위 및 번복 사유 부적절성'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심의 보완서를 제출하면 심의를 다시 거치도록 규정돼 있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위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도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기 이전인 협의 단계에서 위원장이 다시 회의를 소집해 종전 결정을 변경(번복)한 것을 월권행위라거나 부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지하수 관정 양도·양수 및 개발·이용허가의 위법성'도 없다고 봤다. 국토계획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계속 유지되고 있고, 사업자인 JCC가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시행승인 취소 전에 지하수법에 따라 지하수 관정 개발·이용자의 권리·의무를 적법하게 승계받은 후 같은 취지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허가를 취소해야 할 사유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신규 편입 용지의 사전입지 검토 절차 누락 문제'는 '제주도 도시관리계획 사전입지 검토 기준'이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선투자로 인한 사업자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상위 법령의 위임 없이 만든 내부 집행기준이므로 법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쳤다면 사전입지 검토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은 중국계 자본을 기반으로 한 JCC가 2021년까지 호텔 2천500실, 콘도 1천815실, 상업 및 휴양시설, 골프장(18홀) 등을 갖춘 대규모 리조트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6조2천800억원으로, 단일 사업으로는 한국 최대 리조트 개발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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