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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SNS사업자가 가짜뉴스 자율 규제하기는 어려워"

하태경 의원 주최 '가짜뉴스, 어떻게 막을 것인가' 세미나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포털사이트, 소셜미디어 사업자가 가짜뉴스를 자율 규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권위있는 기관의 팩트체킹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유정석 실장은 2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짜뉴스, 어떻게 막을 것인가' 세미나 토론자로 참석해 "가짜뉴스가 생산자-편집자-유통·매개자-소비자를 통한 확산 주기를 보인다면 규제는 최초 생산자에 초점이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가짜뉴스를 유통·매개자인 포털사이트와 소셜미디어의 자율 규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이들이 모니터링과 삭제 조치를 통해 가짜뉴스를 100% 막아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업자가 이용자 표현물에 대해 불법적인지 합법적인지 판단하는 것은 매우 힘들다"며 "사업자의 잘못된 판단은 이용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미나 발표자인 국회입법조사처 박유향 박사도 "지난해 페이스북이 가짜뉴스 규제를 위해 미국 포인터 연구소(Poynter Institute)에 팩트체킹을 의뢰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페이스북 코리아에 이러한 활동을 시작할 것인지 문의했는데 우리나라에는 가짜뉴스를 가려줄 공적 기관이 없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박 박사는 가짜뉴스 국내 규제의 허점으로 가짜뉴스 사이트 대부분이 국외에 있고,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도 해외에 본사를 두고 있어 국내법의 직접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국외 사이트는 서버 규제 문제가 있고, 국제적 협조를 끌어내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표현의 자유를 가장 중요한 미디어 원칙으로 설정한 미국에서 법 제도적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세미나 참석자들은 가짜뉴스를 규제하기 위한 법적 제재에 신중해야 한다며 기성 언론의 팩트체킹 기능 강화, 이용자 미디어 교육 등에 토론의 초점을 맞췄다.

한겨레 사람과디지털연구소 구본권 소장은 "미네르바 판결에서 보았듯 허위정보를 포함한 내용을 처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가짜뉴스 억제는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들의 자발적인 기술적 개선과 이용자 전반에 대한 미디어 교육을 통해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천대학교 법과대학 최경진 교수는 "가짜뉴스 규제에 대한 입법시도는 건전한 비판의 기능을 억제하거나 위축할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선을 넘지 않는 건전한 사회 비판 기능을 조성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sujin5@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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