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직권상정·黃권한대행…'첩첩산중' 특검 연장법안
법사위 상정이 첫 관문…與 간사 김진태 "절대 안된다"
정 의장 직권상정 부정적…황 총리 거부 시 재의결해도 특검활동 종료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활동 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을 두고 여야가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등 60명이 제출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국정농단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특검의 수사기간을 현행 70일에서 120일로 연장하고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특위에서 제기한 의혹과 밝혀진 사실도 수사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검 연장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한 첫 관문은 법사위다. 현재 법사위원은 민주당 7명, 자유한국당 3명, 바른정당 3명, 국민의당 2명, 정의당 1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됐다.
국회 상임위는 재적 위원의 과반 참석과 참석 위원의 과반 찬성이 있으면 안건을 가결할 수 있다.
17명 중 특검 연장에 반대하는 한국당 소속 국회의원이 3명에 불과해 얼핏 보면 법사위 통과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교섭단체 간사 간 합의로 상임위에 안건을 상정하는 것이 국회 관행이다.
민주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야 3당 간사는 이미 특검 연장안 상정에 합의했으나 한국당 법사위 간사가 친박(친박근혜)계 의원 중에서도 강성으로 꼽히는 김진태 의원이라는 점이 최대 걸림돌이다.
김 의원은 지난 연말부터 탄핵에 반대하는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고 있으며, 19일 덕수궁 대한문 앞 태극기 집회에서는 "국회 법사위에 제가 있는 한 제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절대 (특검 연장안 통과는) 안 된다"는 발언까지 한 바 있다.
김 의원이 끝까지 간사 간 합의를 거부할 경우 야당의 선택지는 두 가지로 좁혀진다.
하나는 한국당과 합의 없이 야 3당 간사만의 합의로 법사위에 안건을 상정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야 3당은 이른바 '날치기' 강행처리라는 비판을 감수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국회선진화법 이후 자취를 감춘 '물리적 대응'이 법사위에서 재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당의 한 관계자는 2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야당의 강행처리는 국회선진화법의 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며 "날치기를 시도할 경우 모든 대응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방법은 민주당 출신인 정세균 국회의장이 특검 연장안을 직권상정하는 것이다.
다만, 국회선진화법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 가능한 경우를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상태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한국당은 정 의장의 특검 연장안 직권상정은 3가지 경우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등 야 3당은 정 의장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으나, 정 의장은 특검 활동 기간이 연장돼야 한다는 데 동의하면서도 직권상정에 다소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정 의장은 19일 전주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직권상정의 요건을 보면 4당이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한뜻으로 요청해야 가능하다. (현재 상황을 보면)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여러 가지 가능성 탓에 특검이 연장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저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의사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의장이 결단을 내려 특검 연장안을 직권상정할 경우 국회 통과는 어렵지 않을 전망이다. 야 3당 의석수만 더해도 191석에 달해 재적의원(299석)의 과반을 훌쩍 넘긴다.
국회선진화법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최장 100일까지 무제한 토론을 할 수 있는 '필리버스터' 제도가 포함돼 있으나, 현재 한국당 의석이 94석에 불과해 합법적 의사 방해는 불가능할 전망이다.
우여곡절 끝에 특검 연장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최후의 관문인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버티고 있다.
국회가 특검 연장법안을 통과시키고 정부에 법률공포를 요청하면 황 권한대행은 15일 이내 이를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낼 수 있다.
황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면 그대로 법률로 확정된다.
야 3당과 정의당 의석을 합하면 197석에 이르고 한국당 내에도 바른정당과 뜻을 함께하는 의원이 최소 2명 이상인 점, 무소속 의원 중 야당 성향 의원이 다수인 점을 고려하면 재의결 자체는 무리가 없을 전망이다.
그러나 황 권한대행이 15일을 모두 소진한 후 특검 연장안을 국회로 돌려보내면 이달 28일까지인 특검 활동기간은 이미 종료된 후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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