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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꿀팁] 정기예금 만기 내 마음대로 지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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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꿀팁] 정기예금 만기 내 마음대로 지정할 수 있어요

금감원, '예적금 관련 유용한 서비스' 소개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직장인 A씨는 정기예금을 연 단위로만 넣는 것으로 알고 1년 1개월 후에 이용할 여유 자금을 1년짜리 정기예금에 넣어뒀다.

A씨가 예·적금 만기일 임의지정 서비스를 알았다면 이 1개월마저 정기예금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었을 것. 1개월에 붙는 이자가 얼마나 되겠냐만은 티끌 모아 태산인 법이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꿀팁 200선의 하나로 이런 내용을 담은 은행거래 100% 활용법 3편 예·적금 관련한 유용한 서비스를 20일 소개했다.

은행은 정기예금 만기를 연 또는 월 단위로만 정하지 않고 소비자가 직접 만기일을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금이 필요한 날짜를 만기로 지정하면 해당 기간 내내 정기예금 금리를 받을 수 있다.






또 만기일이 되면 고객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예·적금을 고객이 원하는 계좌로 입금해주는 예·적금 자동 해지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자금을 실제 이용할 날을 정기예금 만기일로 지정하고 자동 해지 서비스까지 신청하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서 편리하게 정기예금을 이용할 수 있다.

만기일에 정기예금으로 넣어둔 돈을 굳이 찾을 필요가 없다면 자동 재예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만기 이후에는 약정 금리보다 낮은 금리가 적용되므로 정기예금 계좌에 돈을 그대로 놔두면 상대적으로 이자 손해를 볼 수 있다.

정기예금 가입 기간에 급전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금을 깰 필요가 없다. 정기예금 일부해지 서비스를 통해 필요한 금액만큼 인출할 수가 있다.

예금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예금담보대출이라는 방법도 있어 양쪽의 금리를 비교해 본인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예·적금 만기일이 휴일이면 직전 영업일에 해지해도 만기에 해지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단, 만기일이 앞당겨지므로 그만큼 이자가 삭감된다.

해킹에 대한 우려로 인터넷뱅킹을 사용하기가 꺼려진다면 보안계좌 서비스를 신청해보자.

이는 창구에서만 거래할 수 있어 인터넷뱅킹에서는 거래를 제한하는 서비스다. 단, 계좌통합관리서비스와 계좌이동서비스에서 보안계좌가 조회되지 않는다는 불편함이 있다.

pseudoj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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