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범람' 가능성도 지자체 재해지도에 포함한다
안전처, 재해지도 작성기준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집중호우 때 하수관이 역류하는 등 이유로 발생하는 '도심 범람' 가능성을 지방자치단체가 재해지도에 반영해 관리한다.
국민안전처는 내수침수예상도의 작성기준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재해지도 작성기준 등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해지도란 태풍, 호우, 해일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에 대비해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작성하는 지도로, 침수흔적도·침수예상도·재해정보지도 등을 포함한다.
기존에는 하천의 범람이 아니라 하수관 역류 등으로 발생하는 도심의 내수침수에 대해서는 재해지도의 작성기준이 없었다.
2010년 9월 폭우로 발생한 서울 광화문 일대 침수, 지난해 태풍 '차바'로 발생한 부산 시가지 침수 등이 주요 내수침수 사례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내수침수 예상도의 작성기준을 마련하고, 지자체가 재해정보지도에 대피경로와 대비장소를 지정하는 등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안전처는 또 인접한 지역이 정보를 공유해 대비할 수 있도록 '침수가뭄급경사지 정보시스템'에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재해지도를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했다.
국민안전처 변지석 재난보험과장은 "재해지도의 작성·관리 기준을 정비해 활성화하고, 지자체의 재난대비 역량을 강화해 피해 예방을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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