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990.07

  • 37.54
  • 0.76%
코스닥

993.93

  • 23.58
  • 2.43%
1/3

'문단 내 성폭력' 김요일 시인 집행유예 1년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문단 내 성폭력' 김요일 시인 집행유예 1년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문단 내 성폭력' 김요일 시인 집행유예 1년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최근 문단을 달군 '문단 내 성폭력' 사태로 문인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남현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던 김요일(52) 시인에게 17일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시인은 2015년 6월26일 오후 10시56분께 서울 마포의 한 식당 앞에서 피해 여성 A씨에게 "좋아한다. 좋아했었다"고 말하며 입맞춤을 해 A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시인은 재판에서 입맞춤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남 판사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논리성, 구체성, 진술 태도 및 진술 뉘앙스 등에 비춰 신빙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으면서 피해자의 대응 태도만을 탓하고 있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추행을 위한 별도의 폭행·협박이 선행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김 시인을 고소했다. 지난해 하반기 문단 내 성폭력이 사회적 의제로 떠오르면서 김 시인은 작년 11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사과문을 올린 바 있다.

    j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