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최종변론 2월이냐 3월이냐…헌재 오늘 '중대' 결정
15차 변론기일…朴대통령측 '3월 2∼3일' 요구 수용 여부 판가름
대통령측 '고영태 녹음파일' 쟁점 점화 재시도…국회는 '굳히기'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의 최종변론 기일을 늦춰달라는 박근혜 대통령 측 요구를 받아들일지 이르면 20일 판단을 내린다.
헌재의 결정 방향은 막바지에 이른 탄핵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있는 만큼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의 입에 이목이 쏠린다.
헌재는 이날 탄핵심판 15차 변론기일을 열고 "최종 변론기일을 이달 24일에서 3월 2일 혹은 3일로 다시 지정해달라"는 대통령 측 요구를 심리한다.
대통령 측은 18일 헌재에 제출한 서면에서 빡빡한 증인신문 일정과 박 대통령의 직접 출석 검토 등을 이유로 일정 연기를 요청했다.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전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증거조사 완료 후 일주일 뒤 최종변론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측 요청대로 3월 초 최종변론이 열리면 재판관 평의에 2주가량 걸리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3월 13일 이전 선고는 사실상 매우 어려워진다.
현재의 '8인 체제'에서 이 권한대행이 빠진 '7인 체제'가 되면 탄핵 기각에 필요한 재판관 수가 3명에서 2명으로 줄기 때문에 대통령 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다.
대통령 측은 앞서 채택이 취소된 고영태씨에 대한 증인 채택도 다시 신청하고 이른바 '고영태 녹음파일'을 법정에서 틀게 해달라는 검증 신청도 낸 상태다.
고씨와 동료들이 사익 추구를 위해 최순실씨와 박 대통령의 관계를 왜곡·폭로한 것이 사건의 본질이라는 기존 주장을 다시 쟁점화하려는 시도다.
다만, 국회 측은 박 대통령 측이 의도적인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며 대통령 측 신청을 기각하고 현 일정을 유지해달라고 주장할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선 헌재가 설령 대통령 측 증인·검증 신청을 일부 받아들인다고 해도 최종변론 기일을 3월까지 미루지 않을 거란 관측이 조심스레 나온다.
헌재는 이날 박 대통령이 최종변론 기일에 출석할 경우 국회와 재판관들의 질문을 '건너뛸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날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측은 박 대통령이 최종변론 기일에 나와 준비해 온 '최후 진술'만 하고 다른 신문을 받지 않을 수 있는지 밝혀달라고 헌재에 요청한 상태다.
일각에선 대통령이 만약 신문을 받게 된다면 대리인단의 조력을 구할 수 있는지, 이 경우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지 등도 관심사로 거론된다.
헌재가 구체적 답변을 할지는 미지수이지만, 이와 관련해 어떤 발언이 나오느냐에 따라 박 대통령의 출석 결심도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10시엔 방기선 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실 행정관이 나와 미르·K스포츠재단의 설립 안을 만드는 과정에 최씨의 입김이 미쳤는지를 증언한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오후 2시 증인신문이 예정됐으나 김 전 실장은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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