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507.01

  • 15.26
  • 0.28%
코스닥

1,106.08

  • 19.91
  • 1.77%

"부실한 무대서 추락 부상…주최측 아닌 행사장업체가 배상"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실한 무대서 추락 부상…주최측 아닌 행사장업체가 배상"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부실한 무대서 추락 부상…주최측 아닌 행사장업체가 배상"

    법원, 설치 지시한 운영업체에 책임…"주최측은 장소만 빌려"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행사 무대를 잘못 설치해 참가자가 다친 경우 주최 측이 아니라 무대 설치를 지시한 전시행사장 운영업체에 하자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김한성 부장판사)는 A 보험사가 행사 도중 무대에서 내려오다 골절상을 입은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B씨에게 배상금을 주라"고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다만 지급액은 2억원을 넘지 않도록 했다.


    B씨는 2015년 4월 부산의 한 대형 전시행사장에서 열린 학술대회에 참석했다가 사고를 당했다. 무대 위에서 좌담회를 마치고 퇴장하려던 B씨는 무대 아래로 추락했고, 이 사고로 오른쪽 다리에 골절상을 입었다.

    당시 행사장 운영업체는 대행사에 무대 설치를 맡겼는데, 설치 지시서와 달리 무대가 벽면에 붙어있지 않았고 높이도 계획한 것보다 11㎝가량 높게 제작됐다.



    행사장 운영업체의 보험사인 A사는 "무대를 점유한 것은 전시장 임차인인 학술대회 주최자이므로 무대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없다"며 소송을 냈다. 손해배상 지급 채무가 없음을 판결로 확인해달라는 취지다.

    그러나 재판부는 "행사장 운영업체가 방호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B씨가 무대에서 추락했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학술대회 주최 측은 4일 동안 행사장을 빌렸을 뿐 사고가 벌어진 무대는 전적으로 행사장 운영업체 지시에 따라 설치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B씨가 무대를 내려오며 주의를 기울일 의무를 소홀히 한 것도 사고가 벌어진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며 행사장 운영업체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jae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