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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민주 의원 "트럼프의 中내 상표권 획득은 헌법조항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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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민주 의원 "트럼프의 中내 상표권 획득은 헌법조항 위배"

"명백한 이해충돌…트럼프, 공직 이용해 이익 챙기고 있다"

"中이 '하나의 중국' 존중에 대한 대가로 트럼프에 주는 것"

(워싱턴=연합뉴스) 심인성 특파원 = 미국 민주당 소속 다이앤 파인스타인(캘리포니아) 상원의원은 1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서 자신의 이름 '트럼프'(TRUMP)를 다양한 건축 서비스를 위한 상표로 독점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따낸 데 대해 헌법상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에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파인스타인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중국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국 내에서 그의 이름을 사용함으로써 이득을 얻게 해 주는 결정을 내린 것은 명백히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는 것"이라면서 "심히 걱정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것이 헌법상 '보수조항'(Emoluments Clause)에 위배되는 게 아니라면 그럼 무엇이겠냐"고 덧붙였다.

헌법에 나와 있는 보수조항은 대통령을 포함해 어떤 연방정부 관리도 외국 정부로부터 대가를 받거나 이익을 얻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파인스타인 의원은 "이런 형태의 이해충돌이 바로 우리가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던 일들"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공직을 이용해 이익을 챙기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전화통화에서 '하나의 중국' 정책을 존중할 것이라고 확인한 후 며칠 만에 중국 정부의 이번 결정이 나왔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스럽다"면서 "중국의 트럼프 상표권 인정은 명백히 그것(하나의 중국 정책 존중)에 대한 대가로 주는 것이라는 느낌을 준다"고 지적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은 지난해 11월 13일 접수된 'TRUMP' 상표권 신청에 대한 예비조사와 3개월간의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 14일부터 향후 10년간 이 상표권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독점 사용 권리를 허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년 동안 중국에서 'TRUMP' 상표권 취득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그동안은 별다른 성과를 보지 못했었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앞서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해충돌 논란 관련 질문에 "중국은 상표 권리인의 합법적인 신청권을 일관되게 평등적으로 대하고 있다. 상표 등록 신청 시 법규에 따라 심리한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sim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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