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의회교육위 '전자파조례 제소' 미래부장관 고발 건 의결
"직권남용해 유치원·초등교 아동 건강권·평등권 침해"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7일 제316회 임시회 4차 회의를 열어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직권남용 고발의 건'을 의결했다.
안건을 대표 발의한 이재준(더불어민주당·고양2)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미래부장관이 초등학교와 유치원 아동을 전자파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경기도교육청 전자파취약계층 보호 조례'에 대해 지난해 11월 무효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다"며 "이는 같은 내용으로 어린이집에 적용하는 조례가 2015년 3월 시행됐음에도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미래부장관의 이 같은 조치는 초등학교와 유치원 아동의 건강권과 부모의 자녀보호권, 도의회의 자치입법권을 적극적이고의도적으로 방해하는 것"이라며 "합리적 이유 없이 직권을 남용해 어린이집 아동과 유치원 아동을 달리 취급, 유치원 아동의 평등권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조례는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이동통신 기지국 설치를 막는 것이 골자인데, 기지국 허가권이 미래부장관에게 있어 실효성이 없는 조례라고 판단했다가 어린이집에 이어 유치원, 초등학교까지 확대되자 제동에 나선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법원 제소는 적법한 권리행사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안건은 21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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