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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을 '경제발전 수단'으로만 보지 말라" 개헌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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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을 '경제발전 수단'으로만 보지 말라" 개헌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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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을 '경제발전 수단'으로만 보지 말라" 개헌 토론회

과학기술계 인사들, 신용현 의원 주최 22일 토론회서 목소리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정부가 최근 강조해 온 '과학기술을 통한 경제 활성화' 정책을 과학기술계가 비판하면서 이런 정책의 근거가 돼 온 헌법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제3공화국 이후 지금까지 헌법이 과학 정책을 '국민경제 발전'의 수단으로만 규정해 과학의 독자적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은 점을 앞으로 바로잡아야 하며, 개헌 논의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은 오는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과학기술 헌법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어 과학기술계의 이런 목소리를 모으기로 했다.

정부는 제3공화국 이후 경제성장이라는 목적에 초점을 두고 과학기술 정책을 펴 왔다. 주무부처가 문교부·과학기술처·과학기술부·교육과학기술부·미래창조과학부 등으로 바뀌었고 관련 중장기대책은 '과학기술개발계획'·'과학기술혁신계획'·'과학기술기본계획' 등으로 달라졌지만 모두 이름만 바뀌었을 뿐 내용은 하나같이 과학 혹은 과학기술을 '경제발전'의 도구로 보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요즘 추진하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경제 활성화' 정책도 마찬가지다.

이는 현행 헌법 제9장 '경제'에 포함된 제127조 제①항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를 근거로 삼고 있다.

과학 정책에 관한 헌법 조항은 제3공화국 헌법(1962년 공포·1963년 시행)의 '경제' 장(章)에 처음 생겼으며, 그 후 개헌 때마다 조금씩 바뀌어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과학기술계에서는 "과학이 인류 지식의 진보로서 독자적 가치를 지닌 점을 정부가 무시한 채 오로지 경제발전의 수단으로만 여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자연과 인간에 대한 이해'라는 과학 본연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사회적 갈등 해소에 필요한 합리적 사고방식을 통해 삶의 품격을 높이는 데에 의의를 두자는 것이다. 올해 새로 수립될 과학기술기본계획에도 이런 가치관이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 과학기술계의 요구다.

22일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여할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교수는 "과학기술을 단순한 경제 활성화 도구로 보는 편협하고 이기적인 생각은 하루빨리 버려야 한다"며 "과학기술계는 이를 위해 관련 헌법 조항을 개정하자는데 의견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회 주최자인 신용현 의원은 "헌법은 모든 법률에 우선하는 근본규범으로, 근본이 잘못되면 하위 법령들이 제대로 실현될 수 없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둔 시점에서 '자율'·'창의'·'미래'·'인재양성' 등 과학기술의 가치를 담아내는 헌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s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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