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급 설치 꺼리는 학교들…인천교육청 '직권설치'
장애학생 교육여건 개선 위해 절차 개선 강행…유치원도 포함
(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 인천 A고교는 지난해 특수학급에 다니는 장애학생 수가 학급당 기준인원인 7명을 넘어섰다.
시 교육청은 특수학급을 1학급 늘리는 문제를 해당 학교와 몇 달간 협의했지만, 학교 측은 "교실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했다.
시 교육청 현장조사에서 해당 학교에 유휴교실이 있다는 사실도 확인됐지만, "남는 교실은 특별교실로 만들겠다"는 학교 측의 주장으로 특수학급 증설은 보류됐다.
특수교육대상자(장애학생)의 '통합교육'을 위한 일반 학교 내 특수학급 신·증설이 난항을 겪고 있다.
특수학급 1학급당 법정 기준인원은 유치원 4명, 초등학교 6명, 중학교 7명, 고등학교 7명이다.
대부분 학교가 만성적인 공간 부족을 겪고 있는 데다 비장애 학생에 비해 관리부담이 큰 장애학생 수가 늘어나는 것을 꺼리는 탓이다.
인천의 경우 특수학급이 아예 없는 일반 학교 비율이 초등학교 15.1%, 중학교 20.1%, 고등학교 39.2%에 달한다. 공립 유치원은 특수학급 설치 비율이 21.2%에 불과하다.
시 교육청은 매년 5월께 시내 전체 517개 초·중·고교와 165개 공립 유치원의 이듬해 특수학급 학생수요를 조사해 신·증설을 추진한다.
그러나 학교 측이 여유교실이 있는데도 다른 용도로 쓰겠다며 특수학급 설치에 반대하거나 일반학급을 우선 늘리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애를 먹는다.
장애 유형별 맞춤형 교육은 고사하고 '눈치'를 살피는 일부 학교의 반대에 부딪혀 학생 수요가 있어도 특수학급을 설치하지 못하는 것이다.
인천시교육청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 특수학급 편성 절차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특수학급 설치 의무에도 불구하고 신·증설에 반대하는 학교들을 겨냥해 2차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뒤 교육감 직권으로 학급편성을 결정할 방침이다.
학교뿐 아니라 유치원도 특수학급 편성을 매년 10월에 확정해 11월 초 원아모집 공고에 반영할 계획이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유치원, 초·중·고교과정은 의무교육이며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20일 "특수교육의 실제 수요를 적극 반영한 학급 설치로 대상자들이 어려움 없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교육현장의 마인드 개선 노력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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