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56.64

  • 14.13
  • 0.58%
코스닥

682.07

  • 6.15
  • 0.91%
1/4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홍재형 전 국회부의장 무죄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홍재형 전 국회부의장 무죄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청주지법 형사1단독 김갑석 부장판사는 17일 지역구 시·도 의원들이 낸 돈으로 개인사무소를 운영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홍재형(79) 전 국회부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법정에서 "낙선 후 차기 총선에 불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데다 정치 활동을 위해 사무실을 개설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2012년 치러진 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청주 상당구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홍 전 부의장은 같은 해 5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시·도의원 등 10여명이 낸 돈으로 '청주상당 민주희망포럼'이라는 이름의 사무소를 운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사무실 운영비가 홍 전 부의장의 정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불법정치자금으로 판단했다.

홍 전 부의장은 수사 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무소 운영과 (자신은) 전혀 관련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16∼18대 국회의원을 지낸 홍 전 부의장은 현재 민주당 고문과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다.

jeonc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