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의원들 "모든 北은행 제재대상 지정하고 中은행 조사하라"
"北지원 中-중동-제3국의 모든 기업과 은행 조사·제재하는 캠페인 필요"
美재무부에 '北 금융줄' 차단 10개 조치 촉구…테러지원국 재지정도 포함
크루즈-루비오-가드너-틸리스-투미-퍼듀, 므누신 재무장관에 연명서한 발송
(워싱턴=연합뉴스) 심인성 특파원 = 미국 의회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동시에 핵과 미사일 도발을 일삼는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모양새다.
미 상원과 하원이 최근 '북핵 청문회'를 잇따라 개최해 북핵 위협에 대한 초강경 대응 필요성을 제기하고, 하원 '미사일방어코커스'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미사일 방어 체계 강화를 주문한 데 이어 이번에는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대북 경제제재 주무 부처인 재무부에 연명 서한을 보내 북한의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한 전방위 조치를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연명 서한에 서명한 상원의원은 지난해 공화당 대선 경선에 나섰던 테드 크루즈(텍사스)와 마코 루비오(플로리다), 코리 가드너(콜로라도) 상원 외교위 아태소위원장, 톰 틸리스(노스캐롤라이나), 팻 투미(펜실베이니아), 데이비드 퍼듀(조지아) 등 6명으로, 이들은 스티븐 므누신 장관이 취임한 다음 날인 지난 14일(현지시간) 그 앞으로 서한을 발송했다.
16일 이들 의원의 홈페이지에 공개된 서한을 보면 이들은 서한에서 "북한 정권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보유할 수도 있다는 사실은 무시할 수 없는 임박한 위협"이라면서 "직전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미 의회가 대북제재법을 제정했는데도, 이를 활용해 북한에 경제적 압박을 가하는 것을 망설여왔다. 그 결과 북한은 금융제재를 회피하고 불법거래를 위한 위장회사를 설립함으로써 ICBM과 핵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개발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지난 10여 년 간 북한의 몇몇 은행은 달러 거래를 금지당했음에도 위장회사와 제3국의 대리기관 네트워크를 설립해 제재를 피해 왔고, 국제은행시스템에 대한 간접적인 접근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 금융시스템에 접근이 가능한 중국은행 및 위장회사들에 의존해 왔다"면서 "(미국 은행의 대리계좌를 이용하는) 중국 무역회사들과의 달러 거래는 미국 국내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지난해 불거진 중국 단둥훙샹그룹과 북한의 5억 달러 거래는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친포해운과 88퀸즈웨이 등 다른 중국 기업들도 핵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북한의 무역과 사업을 가능하게 했다"면서 "따라서 북한 정권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핵확산을 가능하게 하며, 대북제재를 방해하고 있는 중국, 중동, 그리고 다른 제3 국내 기업과 은행들을 조사해 폭로하고 제재할 수 있도록 단호하고 일관된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머지 관련 모든 북한 은행들을 '특별제재대상'으로 지정해 국제금융시스템에서 완전히 차단하는 등 북한의 달러 자금줄을 전방위로 봉쇄하기 위한 10개 조치의 이행을 공식 요구했다.
모든 북한 은행 특별제재대상 지정 이외에 나머지 9개 조치를 보면 ▲북한의 자금세탁 네트워크 및 중국의 조력자를 식별하기 위해 충분한 예산과 인력, 자원, 법적 권한을 확보하는 동시에 관련자들에 대한 자산동결과 민·형사상 책임을 부과할 것 ▲애국법 제311조 상의 대북특별조치를 입법화해 미국 관할권 내 모든 은행에 대해 북한의 자산과 자산 상의 이해관계, 모든 금융거래 기록 및 보고서 등을 등록하도록 할 것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문제에 대한 조사를 위해 국무부와 협력할 것 ▲이란·미얀마·쿠바에 적용한 것과 유사한 포괄적 거래허가요건을 대북거래에도 적용하도록 관련 규정을 대체 또는 수정할 것 등이다.
또 ▲전 세계 금융 업계에 북한 국적자와 단체, 대리기관 등의 거래와 관련해 고객 파악, 의심거래 보고, 현금거래 보고 의무화 조치를 엄격히 집행하도록 할 것 ▲법무장관과 공조해 단둥훙샹그룹 사건과 관련된 '중국은행'(BANK OF CHINA) 및 12개 다른 중국계 은행에 대한 조사를 이른 시일 안에 개시할 것 ▲북한 은행에 직·간접 대리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은행에 대해 강력한 조처를 할 것 ▲북한 은행이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없도록 유럽연합(EU)과 벨기에 당국에 요청할 것 ▲북한 석탄수입과 관련해 미국 내 자산보유 및 수익을 금지하는 미국 대북제재법 및 행정명령 13722호를 위반하는 중국 금융기관의 자산을 동결할 것 등의 내용도 10대 요구 사항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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