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살촉으로 찌르고 때리고"…고교 양궁코치 제자들 상습폭행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충북 진천의 모 고교 양궁부의 여성 코치가 제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이 고교의 학교폭력 자치위원회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폭행 주장을 사실로 판단, 이 코치의 학생들 접근 금지 조치를 취했다. 이 교사를 채용, 파견한 충북도체육회에도 징계 요구서를 발송했다.
16일 충북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폭행 사건은 양궁부 학생 5명이 지난 1∼5일 숙소를 무단 이탈, 결석하면서 드러났다.
지난 6일 학교로 복귀한 학생들은 "코치의 폭력이 무서웠다"고 진술했고, 학교 측은 조사 결과 이들의 폭행 주장을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한 학부모도 같은 날 도교육청에 "A 코치가 학생들을 폭행했다"고 신고했다.
신고 내용에 따르면 A 코치는 특별한 이유 없이 학생들의 멱살을 잡고 손발로 때린 것은 물론 욕설을 했고, 심지어 화살촉으로 배를 쿡쿡 찌르기도 했다.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얼굴을 맞은 학생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8월에는 한 학부모가 A 코치를 학교폭력 혐의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했다가 취소했다. 이런 점으로 미뤄 A 코치의 폭행이 장기간 이어져 왔을 것으로 도교육청은 보고 있다.
A 코치는 "훈육 차원에서 체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학교 측은 이 학교 교사인 양궁부 감독에게는 관리 책임을 물어 새 학년도에 양궁을 담당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피해 학생들에게는 심리 상담을 받도록 주선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A 코치를 채용해 이 고교에 파견한 도체육회에 징계를 요청했으니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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