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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은퇴 후 스님으로?…조계종 은퇴출가제도 도입 논란 '후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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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은퇴 후 스님으로?…조계종 은퇴출가제도 도입 논란 '후끈'

조계종 51~70세 대상 은퇴출가제도 공청회…다음 달 중앙종회서 재논의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조계종이 3월 임시 중앙종회를 앞두고 은퇴출가제도 마련을 위해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은퇴출가제도는 말 그대로 은퇴한 뒤 수행자의 삶을 꿈꾸는 이들에게 출가의 길을 열어주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 종단법은 만 50세를 출가 상한 연령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은퇴자가 '제2의 인생'을 열 수 있도록 출가를 허용해야 한다는 종단 안팎의 요구가 있었다. 또 이는 출가자가 감소하는 현실을 타개할 방안으로도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지난해 중앙종회 출가제도개선특별위원회가 마련한 '은퇴출가에관한특별법'은 논란 끝에 부결됐다.

특별법 제정안은 출가 대상을 만 51세 이상 70세 이하의 은퇴자로 하고 '수행법사'라는 명칭을 부여했다. 출가 기간을 1년으로 하고 심사를 거쳐 1년 단위로 연장하도록 했다. 또 승려법·교육법·승려복지법 등은 적용하지 않았다. 이에 출가자에게 법사 신분을 부여하는 것은 사실상 '비승비속'(非僧非俗)의 신분으로 내모는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또 사실상 단기 출가 제도와 다를 게 없다는 비판도 있었다.

이에 출가제도개선특위는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은퇴출가제도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출가제도개선특위는 공청회 내용을 바탕으로 특별법을 다듬어 다음 달 열리는 중앙종회에 재상정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의 기조 발제를 맡은 총무원 기획실장 주경 스님은 기존 특별법 내용을 보완하며 은퇴출가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경 스님은 "은퇴출가에관한특별법은 실질적으로 신분상 '출가자'라기보다는 '특수포교사'에 해당하는 내용이었다"며 "이러한 신분과 지위의 불확정성으로 인해 종회의원들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데 실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은퇴출가자를 성직자가 아닌 수행자라는 폭넓은 개념으로 봐야 한다"며 "우선 은퇴출가자에게 최소한의 승려의 지위를 부여해 수행, 봉사, 포교의 역할을 하는 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유사승려가 배출될까 걱정하기보다는 한 명이라도 귀한 출가의 뜻을 품은 사람에게 길을 열어준다는 자상한 마음이 우선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스님은 발제문에서 은퇴출가자의 자격을 각 사회 분야에서 10∼15년 활동 경력을 가진 55세 이상자로 정하고, 출가 이후 3년간 행자 신분에 머무르도록 하는 안을 제시했다.

행자 기간 3년이 지난 뒤 호적과 세속관계를 정리하고 사미계 혹은 사미니계를 받을 수 있으며 이후 5∼10년이 지나면 구족계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주경 스님의 안에 따르면 은퇴출가자는 구족계 이후 더 이상의 법계는 취득할 수 없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포교원 포교연구실장 원철 스님은 은퇴출가제도의 기본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부정적 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는 준비가 됐는지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원철 스님은 "지난 2005년 출가자 감소 해소를 위해 출가연령 상한선을 40세에서 50세로 높인 뒤로 전체 출가 인원의 절반 이상이 40∼50대가 차지하는 현상이 지속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되레 출가 시기가 늦춰지고 젊은 출가자들이 줄어드는 등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지속적인 승가 유지를 위해서는 양적 유지 정책에서 질적 향상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손쉬운 길보다는 어렵고 고통스럽더라도 바른길로 가는 것이 근본적 해결법"이라고 강조했다. 종단이 출가자 수를 유지하는 데만 급급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한 조계종 관계자는 "은퇴 후 재가선원에서 동안거나 하안거에 참여해 몇 달씩 절에 머물며 수행하는 불자들도 늘어나고 있다"며 "만약 수행자의 면모에 방점을 찍는다면 재가자 신분으로도 얼마든지 수행할 수 있도록 재가선원을 확충하는 것이 불교 저변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kih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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