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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삼성 '이재용 영장심사' 외나무다리 7시간 30분 대혈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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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삼성 '이재용 영장심사' 외나무다리 7시간 30분 대혈투

점심 거르며 뜨거운 법리공방…내일 새벽 결과 나올 듯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전명훈 기자 =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61)씨 측에 거액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여부를 놓고 16일 법원이 이례적으로 7시간 30분에 걸쳐 영장실질심사를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한정석(39·사법연수원 31기)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이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오전 10시 30분에 시작해 오후 6시에 마쳤다.

특검 수사 검사들과 삼성 측 변호인단은 점심도 거르고 이 부회장의 구속 필요성에 관해 뜨거운 법리 공방을 펼쳤다. 오후 3시 30분부터 약 20분 동안 휴정한 것을 빼도 7시간 넘게 혈투를 벌인 셈이다.

영장심사를 이만큼 오래 진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게 법조계의 평가다.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다른 피의자들의 경우 영장심사는 대체로 2∼3시간이면 끝났다.

지난달 18일 이재용 부회장의 첫 영장심사도 뇌물공여 혐의를 둘러싸고 첨예한 법리 다툼이 벌어졌지만, 3시간 40분 만에 끝났다.

이번 영장심사가 이례적으로 길어진 것은 심리 대상인 이 부회장의 혐의와 관련 사실관계의 범위가 커진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검은 14일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며 뇌물공여 등 기존 3개 혐의에 재산국외도피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추가했다.

삼성이 지난해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시점에도 최씨 측에 명마 블라디미르를 포함한 말 두 필을 우회 지원한 정황 등을 포착한 데 따른 것이다.

삼성이 얻은 반대급부에는 2015년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후 계열사 순환출자 고리 해소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SDI의 통합 삼성물산 주식 처분 규모를 줄여준 정황 등이 새로 포함됐다.

이번 영장심사 결과가 나오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영장심사 결과는 보통 당일 늦은 밤이나 다음날 이른 새벽에 나오지만, 이번에는 아침 무렵이 돼야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ljglor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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