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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영장심사 5시간 격론…법원, 20분간 휴정 후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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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영장심사 5시간 격론…법원, 20분간 휴정 후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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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영장심사 5시간 격론…법원, 20분간 휴정 후 재개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격론을 거듭하고 있다. 법원은 20분가량 휴정한 뒤 재개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1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이 부회장의 영장심사를 진행하다 오후 3시 30분께 휴정했다. 약 20분간 정리한 뒤 3시 50분부터 재개한다.

    특검 측은 이날 양재식 특검보와 윤석열 수사팀장, 한동훈 부장검사 등 이 부회장 수사를 전담했던 간부들을 비롯해 총 5명의 수사진을 대거 영장심사에 투입해 총력전을 펼쳤다.


    이에 맞서 이 부회장 측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낸 고법 부장판사 출신의 송우철 변호사를 비롯한 로펌 변호사들과 고검장을 지낸 조근호 변호사 등 정예 변호인단으로 방어에 나섰다.

    s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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