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 논란의 발단은 약관…보험사들 "실수였다"
(서울=연합뉴스) 금융팀 = 자살보험금 논란은 2001년께 잉태됐다.
당시 금호생명(현 KDB생명)이 재해사망특약 상품을 처음 판매하면서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약관에 포함시켰다.
다른 보험사도 유사 상품을 출시하면서 약관도 그대로 베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약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 생명보험사들은 2010년 1월 자살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삭제했다.
문제가 본격적으로 발생한 것은 2013년 ING생명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 때였다.
재해사망특약에 가입하면 자살의 경우 일반사망보험금보다 많은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약관에 기재돼 있지만 실제로는 일반사망보험금만 준 것이다.
다른 생보사들도 비슷했다.
생보사는 금감원 조사 과정에서 자살에도 재해사망보험금을 준다는 약관에 대해 "실수였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금감원은 2014년 자살보험금을 약관대로 지급하지 않은 ING생명에 대해 과징금 제재를 했다.
ING생명을 비롯한 생보사들은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금융당국은 소송을 제기해도 자살보험금은 약관대로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생보사들은 지급할 수 없다고 버텼다.
대법원은 지난해 5월 생보사들이 약관에 기재된 대로 자살에도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에 대한 논란은 남았다.
대법원에 이에 대해서는 지난해 9월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은 보험사가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금감원은 대법원 판결에도 약관은 보험사와 소비자와의 약속인 만큼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험금 미지급 생보사에 대한 중징계 방침을 통보했다.
생보사들은 눈치를 보다가 중소형사는 전액 지급하겠다고 밝혔고 삼성·한화·교보 등 이른바 '빅3'는 일부를 지급하겠다는 타협책을 제시했다.
빅3가 일부 지급하겠다고 밝히기 전 기준으로 미지급된 자살보험금은 삼성생명 1천608억원, 교보생명 1천134억원, 한화생명 1천50억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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