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 정비
(파주=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경기도 파주시가 법제처 지원을 받아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일제히 정비한다.
파주시는 16일 "시가 올해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법제처와 함께 지나친 규제, 상위법 위반 사례 , 제·개정이 필요한 법규를 정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제처는 오는 3∼4월 파주시 조례 324건을 전수 조사해 정비가 필요한 조례들을 선정, 정비안을 마련하고 지원한다.
주요 정비 내용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규제사항과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시대 상황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사항 등이다.
시 관계자는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과감히 삭제 또는 개선하도록 각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4년부터 시행 중인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은 법제처 법제관들이 지방자치단체의 법규를 분석해 정비 대상을 찾아내 조언하는 제도다.
ns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