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전환사채를 위조해 현금을 받고 팔아넘기려던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의 위조 관련 전과는 60회가 넘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위조한 전환사채를 팔려고 한 혐의(위조유가증권행사 등)로 신모(66)씨 등 5명을 검거해 신씨 등 3명을 구속하고 홍모(55)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신씨 일당은 지난해 6월 7일 경기 고양시의 한 병원 안에서 위조한 전환사채 1억원권 다섯 매를 현금 3억7천500만원에 지인에게 매각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에게 돈을 빌려줬던 이 지인은 신씨가 돈은 제대로 갚지 않으면서 전환사채를 헐값에 넘겨주겠다고 하자 이를 의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 등은 위조, 보관, 전달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는 한 코스닥 상장사가 2015년 5월 22일 발행한 것으로 보이는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전환사채권'을 위조했다.
피의자들은 전환사채의 경우 만기일까지 채권자의 권리 행사가 제한되고, 무기명식은 채권자 정보가 증권에 표시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려 가짜 무기명 전환사채를 만들었다.
신씨는 동종 전과 6회를 포함해 위조 관련 전과 19회가 있었다. 경찰은 피의자들의 위조 관련 전과를 합하면 모두 64회에 달할 정도로 이들이 위조를 통한 사기에 능숙했다고 전했다.
제보를 받은 경찰은 지난해 6월 16일 서울 송파구의 한 카페에서 잠복하다가 일당 중 한 명을 발견해 긴급체포한 데 이어 다른 공범들을 검거했다.
또 공범들이 체포되자 달아났던 피의자 김모(62)씨를 6일 서울 강북구 사무실에서 붙잡고, 위조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현미경과 볼펜용 지우개 등 도구를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환사채를 인수하려면 증권 발행인을 상대로 증권의 진위를 확인하고, 한국예탁결제원에 등록·발행된 전환사채인지를 반드시 알아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환사채는 이를 발행한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채권이다. 전환 전에는 이자를 받을 수 있고 전환 후에는 주식으로서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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