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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성장통] 대출사기에 한도규제까지…지난달 대출액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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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성장통] 대출사기에 한도규제까지…지난달 대출액 급감

"대출 한도 규제하면 P2P시장 급격한 위축 우려"

경쟁 치열해지며 과도한 마케팅 우려도

(서울=연합뉴스) 금융팀 = 지난해 급격하게 성장하던 개인 간(P2P) 대출 시장이 올해 들어 크게 위축된 모습이다.

P2P 대출은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과 이들에게 돈을 빌려줄 사람을 직접 연결해 주는 금융 시스템이다.

18일 P2P 금융시장 동향을 분석하는 크라우드연구소에 따르면 지난달 P2P 금융 대출 취급액은 734억원으로, 전월(1천156억원) 대비 36.5% 줄었다.





이처럼 P2P 대출 규모가 줄어든 것은 지난달 설 연휴로 영업일 수가 줄어든 영향이 크다.

여기에 지난달 P2P 회사인 골든피플의 사기사건이 터지면서 투자자 심리가 위축된 영향도 있다.

P2P 업계에 따르면 골든피플은 지난해 10월부터 P2P 대출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 회사는 P2P투자자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홍보했으며 각종 추가금리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자자를 모았다.

그러나 지난해 말부터 연체가 나오기 시작했다. 알고 보니 골든피플은 이미 유사수신으로 대표가 구속된 상황이었다.

골든피플은 투자중개회사인 골든에셋의 대표가 설립한 회사로 P2P 방식으로 자금을 모은 뒤 이를 대출이 아닌 자사 유용 자금으로 활용했다.

또 그동안 돌려막기 방식으로 원리금을 지급하다가 대표가 구속되면서 P2P 대출에도 부실이 난 것이다.

P2P 대출로 인한 피해액은 5억원 수준이지만 이로 인해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며 투자가 위축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P2P 대출은 아직 제대로 된 투자자 보호 장치가 없다.

P2P 업체가 마음만 먹으면 차명으로 가짜 서류와 통장을 만든 뒤 투자자에게 돈을 받아 거짓 대출을 하는 방식으로 얼마든지 투자자를 속일 수 있는 구조다.

일부 업체는 투자자가 투자금을 넣으면 이 돈을 별도의 안전계좌가 아닌 P2P 업체의 계좌로 들어가 돈을 유용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P2P대출 가이드라인'에서 P2P 업체가 투자금을 직접 보관하거나 예탁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기도 했다.







P2P업체들은 앞으로가 더 고민이다.

조만간 시행될 P2P대출 가이드라인에 의해 1인당 투자 한도에 대한 규제가 도입되기 때문이다.

지금은 투자 한도 제한이 없지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앞으로 개인투자자는 P2P업체당 연 1천만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다.

P2P금융협회에 따르면 국내 P2P 업체에 투자되는 투자금 중 연간 1천만원 이상 투자하는 금액의 비율이 평균 73%를 차지한다.

협회는 개인투자자 한도를 1천만원으로 낮추면 P2P 시장이 급격히 위축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승행 P2P금융협회 회장은 "투자 한도를 1천만원으로 정하면 대출 취급액이 절반 이하로 크게 위축될 것"이라며 "대출 규모가 줄어들면 만기 연장을 위한 펀딩이 안 될 수도 있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이 오히려 부실사태를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P2P 시장이 커지면서 신규 업체가 우후죽순 생겨나고, 신규업체들이 살아남기 위해 과도한 마케팅 경쟁을 벌이는 것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크라우드연구소에 따르면 P2P업체 수는 지난 1월말 기준으로 131개다. 전년 동월(16개) 대비 8배 수준으로 늘었다.

그러나 4개 중 1개 회사는 제대로 영업이 안 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일부 업체들은 투자자 모집을 위해 자기 자본으로 3개월치 선이자를 지급하거나 신규 투자자에게 현금을 주는 등의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유치하는 실정이다.

한 P2P 업계 관계자는 "P2P 업체가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면서 투자자 확보를 위해 과도하게 높은 금리를 제시하거나 선이자 지급과 같은 마케팅을 하다 보면 부실 또는 불법 대출이 생길 수 있다"며 "업체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 정책은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laecor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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