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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하고, 살인하고, 뺑소니…한국서 중국인 범죄 무섭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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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하고, 살인하고, 뺑소니…한국서 중국인 범죄 무섭다(종합)

(서울=연합뉴스) 박지호 변지철 신호경 기자 = 유커(중국인 관광객) 등 중국인의 한국 방문이 잦아지는 것과 비례해서 중국인들이 범죄를 저질러 물의를 빚는 사례도 갈수록 늘고 있다.

중국인이 식당 종업원을 마구 폭행하는가 하면, 성당에서 기도하는 한국인을 이유없이 살해하고, 뺑소니 사고를 내고 중국으로 도망가는 사례 등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11월 1일 새벽 4시 제주의 한 식당에서는 중국인 유학생 강모씨 등 일행 4명이 20대 한국인 종업원을 주먹과 발로 때렸다.

당시 종업원 B씨는 중국인들에게 영업시간이 끝났다며 자리를 비워달라고 요구했지만, 이들은 오히려 술을 더 가져오라고 요구했다. 종업원 B씨가 "술을 더 줄 수 없다"고 말하자 이들은 삿대질을 하면서 "중국인이라고 무시하느냐"고 욕을 했다.

다른 종업원 A씨가 상황을 설명하자 세 명의 중국인은 A씨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배로 밀쳐 구석으로 몰아가며 폭행했다. 이들은 경찰이 출동했는데도 A씨에게 삿대질을 멈추지 않을 정도로 흥분한 상태였다.





작년 9월 17일, 추석 연휴 토요일 오전에는 중국인 천궈루이(51)씨가 제주에 있는 성당안으로 들어가 혼자 기도하던 김모(61·여)씨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났다.

제주지검은 지난 9일 공판에서 피고인에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결혼생활 파탄과 생계유지 곤란 등 생활이 어려운 상황에 빠진 천씨가 현실에 대한 불만과 이탈 욕구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16일 피고인에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고와 경위로 피해자의 고귀한 생명을 빼앗았다"며 "진지한 반성이 없고, 사과의 뜻도 보이지 않아 이같이 판시했다"고 밝혔다.

또 "범행에 앞서 이틀간 집요하게 사전답사까지 하며 계획적이고 치밀한 면모를 보였다"고 덧붙였다.

재판장에서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차분한 모습을 보이던 천씨는 형을 선고받은 뒤 자리에서 일어나다 '억!'소리를 내며 쓰러진 뒤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며 드러누웠다.







작년 9월 9일 오후 10시 25분께 제주시 연동의 한 음식점에서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50대 여주인을 집단 폭행했다.

이들 중국인은 요리를 주문한 뒤 편의점에서 구입해 가져온 소주와 맥주를 함께 마시려 했다. 여주인이 제지하자 이들은 화를 내며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고 나갔다. 이 과정에서 시비가 붙었고 중국인들은 여주인을 폭행했다.

한국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중국으로 내빼는 사례도 있다.

무비자로 제주에 들어온 중국인 A(27)씨는 작년 4월 28일 오전 4시께 제주시 연동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길을 건너던 정모(31)씨를 치고 달아났다. 정씨는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사고 이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당일 오전 11시께 항공편으로 중국으로 달아났다.

제주지방경찰청이 발표한 외국인 범죄 통계를 보면 2015년 제주도에서 외국인이 저지른 범죄는 393건으로, 전체 인구수 대비 외국인 범죄율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꼽혔다. 이 가운데 중국인이 저지른 범죄가 260건으로 66%를 차지했다.

keunyou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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