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술을 마시다 '딱밤'을 맞은 것에 화가 나 자신이 주지로 있는 사찰의 사무장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 승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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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2형사부(노진영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승려 A(60)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춘천지역의 한 사찰 주지인 A 씨는 지난해 12월 10일 저녁 무렵 사무장인 B(54) 씨, 신도 2명과 함께 술을 마셨다.
이 과정에서 B 씨에게 중지 손가락으로 머리 부위를 세게 때리는 '딱밤'을 맞은 A 씨는 격분해 다툼을 벌였다.
화가 풀리지 않았던 A 씨는 자정을 넘긴 이튿날 0시 14분께 춘천의 한 주점으로 B 씨를 불러낸 뒤 주방에 있던 흉기로 B 씨의 머리와 얼굴 등을 수차례 찔러 다치게 했다.
재판부는 "술자리에서 딱밤을 맞아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은 점, 범행에 사용된 흉기가 사람을 살해하기에 충분한 도구인 점 등으로 볼 때 살해의 고의가 넉넉히 인정된다"며 "다만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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