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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히 딱밤을 때려" 사무장에게 흉기 휘두른 60대 승려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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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히 딱밤을 때려" 사무장에게 흉기 휘두른 60대 승려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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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히 딱밤을 때려" 사무장에게 흉기 휘두른 60대 승려 징역형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술을 마시다 '딱밤'을 맞은 것에 화가 나 자신이 주지로 있는 사찰의 사무장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 승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노진영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승려 A(60)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춘천지역의 한 사찰 주지인 A 씨는 지난해 12월 10일 저녁 무렵 사무장인 B(54) 씨, 신도 2명과 함께 술을 마셨다.

이 과정에서 B 씨에게 중지 손가락으로 머리 부위를 세게 때리는 '딱밤'을 맞은 A 씨는 격분해 다툼을 벌였다.

화가 풀리지 않았던 A 씨는 자정을 넘긴 이튿날 0시 14분께 춘천의 한 주점으로 B 씨를 불러낸 뒤 주방에 있던 흉기로 B 씨의 머리와 얼굴 등을 수차례 찔러 다치게 했다.

재판부는 "술자리에서 딱밤을 맞아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은 점, 범행에 사용된 흉기가 사람을 살해하기에 충분한 도구인 점 등으로 볼 때 살해의 고의가 넉넉히 인정된다"며 "다만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j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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