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풀리면 보트·요트 조종면허 도전해볼까
시흥 시화호·안산 탄도항 시험 면제교육장 지정…3월 운영
(시흥=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 서해연안과 인천 등에 사는 수도권 주민은 이제 서울 한강이나 경기 청평호까지 가지 않고 가까운 시흥 시화호나 안산 탄도항 등에서도 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
15일 국민안전처와 시흥시 등에 따르면 국민안전처는 지난해 7월과 11월 2차례 이론과 실기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일반·요트)시험 면제교육장을 추가 지정, 13개에 불과하던 전국의 시험 면제교육장을 68개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현재 시험장은 서울, 경기 가평, 경남 고성, 경북 안동, 강원 속초 등 전국에 23개, 시험 면제교육장은 68개가 지정돼 있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수상레저 동호인들이 늘면서 조종면허를 취득하려는 수요도 덩달아 증가해 지난해 시험 면제교육기관을 추가 지정했다"며 "올해는 시험장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수도권 수상레저 동호인들은 면허를 따기 위해서 시험장이 있는 서울과 청평까지 가는 불편을 겪어왔다.
관련 업계는 시흥 시화호(일반·요트), 안산 탄도항(일반·요트), 파주 마장호수(일반), 화성 전곡항(요트), 김포 경인항(요트), 서울 반포(일반·요트)에서도 조종면허를 딸 수 있게 됨에 따라 수도권 수상레저 붐 조성과 저변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이들 교육장의 운영 시기는 지역 여건에 따라 다르다.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 국민안전처 수상레저종합정보(http://wrms.kcg.go.kr)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시흥 시화호 교육장은 3월 4일부터 시화 MTV(멀티테크노밸리) 내 육상교육시설과 거북섬 일원에서 이론과 실기교육을 시작한다.
김포 경인항 교육장은 3월 6일부터, 안산 탄도항과 파장 마장호수 교육장은 3월 중순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수상레저기구는 모터보트, 요트, 수상오토바이 등을 말한다. 이 가운데 5마력 이상의 동력 수상레저기구나 무동력인 요트를 조종하려면 반드시 조종면허증을 따야 한다. 면허의 종류는 일반조종면허 1급과 2급, 요트면허로 구분된다.
지난해 조종면허 시험 응시자들 가운데 약 50%인 1만여 명이 합격했다.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시흥시지부 관계자는 "수상레저 시즌인 5∼11월 전에 조종면허를 따려는 동호인들이 많은데 날씨가 풀리면서 면허 취득에 관한 문의가 점차 늘고 있다"고 말했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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